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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해외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우리 코드가 없어서 막막해요

특약없는거북이40· 조회 28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고 오신 분의 서류입니다. 진단명은 적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코드 표기가 없어요. 번역본만으로 대조가 되는 건지 어떤 자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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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정산끝

현지 병리보고서 원문과 공식 번역본을 함께 받으시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약관 별표는 국내 분류 체계를 전제로 적혀 있어서 대응 작업이 필요하고, 그 대응을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번역본만으로 임의 대응하지는 마세요.

특약없는거북이40

원문이랑 번역본 둘 다 받겠습니다.

대인접수한고슴도치57

해외 서류는 코드 대응보다 담보별 발급 기관 요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는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국외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실손 약관 제7조 제2항은 국내 의료기관 발급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담보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서류 자체가 달라져요. 코드는 임의로 대응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한 경우 임상 소견이 나빠도 병리 결과가 기준이 된다고 봤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현지 병리보고서 원문이지 번역자의 정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을 것은 현지 병리보고서와 진단서 원문, 공식 번역본, 항목별 진료비 내역입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응을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가 기록에 남게 하세요. 손해사정사가 번역본만 보고 코드를 붙이는 건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이 그 자료를 근거로 진단서를 써 주기 어렵다고 하면 그 회신도 문서로 남겨 두시고요. 서류가 왜 이 모양인지 설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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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