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5로만 적힌 진단서를 들고 오셨는데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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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5는 만성 쪽 표현이라 급성심근경색만 보는 담보의 정의와는 결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담보가 허혈성심장질환 전체를 보는 정의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출발점은 증권과 약관 정의 조항입니다. 말씀하신 과거 진단 이력이 이 건에서는 더 큰 변수일 수 있어요. 같은 질병군에서 이미 진단이 확정된 이력이 있으면 진단확정 시점이 언제냐가 쟁점이 되고, 계약일과의 선후, 면책이나 감액 기간과의 관계까지 같이 봐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확인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길 권합니다. 먼저 증권에서 담보 이름과 계약일을 확인하고, 약관 정의 조항에서 열거 코드를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가입자 동의를 받아 과거 진료 이력을 조회해서 같은 질병군의 첫 진단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진단서의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 만성 소견인지 급성 변화가 있었는지를 대조하세요.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 정리하시면 나중에 뒤집힐 수 있어서 기록으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자료를 다 보고 잡으셔야 해요.
과거 진료 이력 조회 동의부터 받겠습니다.
첫 진단 시점 확인 안 하고 갔다가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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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