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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분쟁조정 중에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걱정돼요

이직고민· 조회 40
조정 신청을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동안 시효가 멈추는 건지 계속 가는 건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만기가 그리 멀지 않은 건이라 더 걱정이고요. 실무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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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ys_moon

어떤 절차가 시효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법률 판단이 걸려 있어서 여기서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기가 가까운 건이면 조정 진행과 별개로 변호사 검토를 받아 대비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신청일과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이직고민

변호사 검토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접수증도 챙길게요.

워라밸찾기

시효 자체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약관이 정해 둔 사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과 만기환급금·보험료 반환·해약환급금·계약자적립액 반환·배당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 조항은 분쟁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회사 보유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기일 쪽에서는 조정 신청이 변수로 잡혀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지급예정일을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하되 분쟁조정 신청 등은 예외로 둡니다. 조정 진행이 지급 절차의 시계를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산점 다툼의 예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가 있습니다. 사고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장해가 확인된 사안에서 장해진단 시점을 청구용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진료기록상 최초 진단일로 보았습니다. 만기가 가까우면 신청일과 접수증을 보관하고 법률 검토를 병행하십시오. 분쟁조정사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의 분쟁조정정보에서 담보별로 검색할 수 있으니 유사 사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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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