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코드는 없고 진단명만 적혀 있는데 이대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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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표기가 없어도 진단명이 명확하면 대조 작업 자체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별표가 진단명으로 적혀 있으면 바로 맞춰보시면 되고, 구간으로만 적혀 있으면 대응 근거가 필요하니 그때 코드 표기가 있는 진단서를 요청하세요. 요청하실 때는 코드를 지정하지 마시고 표기를 추가해 달라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드를 지정해서 요청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코드가 비어 있어도 진단명이 특정돼 있으면 대조를 시작할 수 있지만, 담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약관 별표가 진단명으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맞춰 보면 되고, 코드 구간으로만 적혀 있으면 그 구간에 들어간다는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해요. 근거가 코드 표기 하나만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병명을 적은 진단서를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코드보다 그 진단이 어떤 검사에 근거했는지가 먼저 읽힌다는 뜻이에요. 진단확정 방법을 적은 조항이 검사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면 그 결과지가 코드보다 앞선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청 순서를 지키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를 먼저 확보하고, 진단서에는 진단 근거가 된 검사명과 검사일이 적히도록 요청하고, 코드는 표기를 추가해 달라고만 하세요. 어느 코드로 적어 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 진단서와 병리 결과보고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그 자리가 심사에서 다시 다퉈집니다. 코드 유무보다 진단 근거가 무엇인지가 대조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없는 진단서를 곧바로 반려하기보다 담보가 요구하는 요건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