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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에 코드는 없고 진단명만 적혀 있는데 이대로 봐도 되나요

민원에시달린두꺼비59· 조회 30
진단서 진단명 칸에 병명만 있고 코드 표기가 없습니다. 심사에 넣으려면 코드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다시 받아오라고 해야 하는지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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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살구

코드 표기가 없어도 진단명이 명확하면 대조 작업 자체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별표가 진단명으로 적혀 있으면 바로 맞춰보시면 되고, 구간으로만 적혀 있으면 대응 근거가 필요하니 그때 코드 표기가 있는 진단서를 요청하세요. 요청하실 때는 코드를 지정하지 마시고 표기를 추가해 달라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원에시달린두꺼비59

코드를 지정해서 요청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fp_lee

코드가 비어 있어도 진단명이 특정돼 있으면 대조를 시작할 수 있지만, 담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약관 별표가 진단명으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맞춰 보면 되고, 코드 구간으로만 적혀 있으면 그 구간에 들어간다는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해요. 근거가 코드 표기 하나만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병명을 적은 진단서를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코드보다 그 진단이 어떤 검사에 근거했는지가 먼저 읽힌다는 뜻이에요. 진단확정 방법을 적은 조항이 검사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면 그 결과지가 코드보다 앞선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청 순서를 지키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를 먼저 확보하고, 진단서에는 진단 근거가 된 검사명과 검사일이 적히도록 요청하고, 코드는 표기를 추가해 달라고만 하세요. 어느 코드로 적어 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 진단서와 병리 결과보고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그 자리가 심사에서 다시 다퉈집니다. 코드 유무보다 진단 근거가 무엇인지가 대조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없는 진단서를 곧바로 반려하기보다 담보가 요구하는 요건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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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