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어떤 절차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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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이름이 다른데 보통 계약 조건 변경 신청이나 부담보 해지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계약관리 부서로 가고 심사가 다시 붙습니다. 필요한 건 해당 부위에 대한 최근 검사 결과와 주치의 소견 정도이고요. 신청 자체는 되지만 받아들여질지는 회사 인수 기준이라 미리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마세요.
기대치 먼저 낮춰드리고 접수해보겠습니다.
부담보는 특정 신체부위나 질병을 정해 그 부분만 보장에서 빼고 계약을 받아들이는 조건부 인수를 가리킵니다. 조건을 없애 달라는 요청은 계약 조건 변경 신청으로 접수되고 계약관리 부서에서 다시 심사하는 구조이므로, 회사 창구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먼저 특약 문언을 보십시오. 대상이 부위인지 질병인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전 기간인지, 별표 부위분류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는 부담보 부위의 암에서 진단비와 수술비는 면책으로 보면서도 납입면제는 약관에 따로 제외 문언이 없어 살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의 근거가 고지 문제였다면 기간도 함께 보십시오. 제2017-9호는 고지의무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았고, 제2017-16호는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으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만으로 지급사유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제출 자료는 해당 부위의 최근 검사 결과와 주치의 소견 정도입니다. 접수 전에 조건 변경이 다른 담보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회신은 서면으로 받고 심사 결과가 나온 날짜도 기록해 두십시오. 검사 결과는 발급일이 최근인지도 함께 확인하고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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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