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용종 절제 건인데 수술분류표에서 몇 종인지 못 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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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수술기록지는 받으셨어요? 올가미로 떼셨는지 겸자로 떼셨는지에 따라 대조할 줄이 달라져서요.
내시경 결과지만 있고 기록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내시경 결과지에 시술명이랑 코드가 같이 찍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것부터 보세요. 그다음에 약관 수술분류표 정의 문구랑 한 줄씩 대조하시면 됩니다. 같은 용종절제라도 약관마다 들어가는 줄이 달라서 다른 회사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끝까지 애매하면 심사팀에 분류 질의 남기고 근거를 남겨두는 게 낫습니다.
수술비 담보의 약관은 두 형태가 있습니다. 절단·절제 등 기관에 대한 조작을 가한다는 식의 정의만 두는 정의형과, 별표 수술분류표에 항목을 늘어놓고 종수를 매기는 열거형입니다. 어느 형태인지부터 확인하고 대조 대상을 정하십시오. 열거형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시행된 방법으로 항목이 정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는 경막외신경성형술을 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로 보았고, 같은 시술을 정의형 약관에서 수술로 인정한 제2021-15호와 결론이 갈렸습니다.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한 물리적 조작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을 수술로 본 결정례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름이 아니라 절제에 해당하는 조작이 있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조작의 내용이 대조의 재료입니다. 수술기록지의 마취 방법과 사용 기구, 절개·절제·박리 여부, 그리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수술료 항목과 청구코드를 확보한 뒤 분류표 문구와 한 줄씩 맞추십시오. 오늘 회신이 어려우면 확인 중인 항목과 일정만 안내하고 분류 질의와 회신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고객께는 분류 확인 중이라는 사실과 회신 예정일만 말씀드리고 결론은 담지 마십시오. 심사팀 질의와 회신은 건별로 저장해 두면 다음 유사 건에서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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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
정액 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해야 지급된다. 흔한 문언은 의사가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은 뺀다. 수술분류표(1~5종 등)를 둔 상품은 표에 열거된 수술이어야 한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시행한 방법이 수술기록지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금감원 자료
판례로 본 실손 유의사항 — 백내장 입원 필요성, 본인부담상한제 · 위험분담제 환급금 · 지인할인 제외, 티눈 수술비
분쟁조정 · 2025. 03. 1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