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에 나온 수술특약들은 수술을 "의사의 관리 아래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로 정의하고,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면서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을 뺐다. 그 뒤에 별표로 번호가 붙은 항목을 늘어놓고 항목마다 종류를 정했다. 제2012-3호 사건의 표는 신경관혈수술을 2종, 카테터에 의한 장기수술을 1종으로 두고 종류마다 금액을 달리했다. 이 사전이 확인한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에는 수술분류표가 없어, 표의 구성은 회사 약관의 별표를 봐야 한다.
판단은 두 관문을 거친다. 약관의 수술 정의에 맞는지, 그리고 분류표 항목에 맞는지다(제2007-34호). 항목 해석은 약관 문언에서 출발한다. 제2007-34호는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이 괄호 안 제외 항목(인공임신중절)과 방법이 비슷해도 목적이 달라 "기타의 자궁수술"(2종)이라고 봤다. 제2009-31호는 약관이 결석의 부위를 정하지 않았으니 어깨 석회성 건염의 충격파 시술을 체내 결석 파쇄술로 인정했지만, 제2011-33호는 체외충격파치료(ESWT)가 쇄석술(ESWL)과 기전이 다르다며 반대로 봤다.
같은 시술도 약관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제2012-3호는 분류표 약관에서 2종 관혈수술이 아니라 1종 카테터 수술로 봤고, 제2021-15호는 분류표 없이 수술 정의만 둔 약관에서 수술로 인정했다. 천자 제외 문언이 있으면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는 수술급여금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제2005-57호도 있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선례가 있어도 약관 문언과 의학적 기전이 같은지부터 대조한다 — 제2011-33호는 제2009-31호와 사안이 다르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