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급 사유서를 문서로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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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요청이 아니라 원래 절차입니다. 통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께 전달드려야 하니 결정 사유와 근거 조항이 기재된 서면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료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봤는지까지 같이 요청하시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원래 절차라고 하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서면으로 요청할게요.
무례한 요청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근거 조문을 들어 요청하시면 담당자도 처리하기 쉽습니다.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이 안 됐다는 것인지 특정돼야 이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사유라면 제16조 제4항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리도록 정하니 그 형식이 갖춰졌는지도 보십시오. 자료 열람의 통로는 제37조 제1항입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과 사본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봤는지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1일 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2개 채널로 개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안내 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난 뒤 적용하도록 했다고 알렸습니다. 사고일과 안내일의 선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서면으로 받아 두면 고객께 전달할 근거가 생기고 이후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어느 자료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봤는지까지 물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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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부지급 대응
진단비 부지급 사유는 대개 여섯 갈래 —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다, 진단 코드가 별표 범위 밖이다, 면책 · 감액기간이나 책임개시 전 진단이다, 고지의무 위반이다, 의료자문 결과가 다르다, 담보의 지급사유 자체를 채우지 못했다 — 로 나뉜다. 사유마다 반박 자료와 절차가 달라서, 근거 조문이 적힌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제도 변경 · 2026. 06. 2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