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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I24 코드가 붙은 건은 담보 범위에 드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류에파묻힌고래64· 조회 93
진단서에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적혀 있고 코드는 I24입니다. 급성이라는 말은 들어 있는데 심근경색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담보가 급성심근경색만 보는 건지 허혈성심장질환까지 보는 건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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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그 지점이 갈림길이라 증권부터 보셔야 합니다. 담보 정의 조항의 열거 코드에 I24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없다면 그 담보가 무엇만 보는 구조인지 문구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병명에 급성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유추하시면 안 되고, 검사 근거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도 같이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수중

I24(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가 담보 안인지는 코드 목록에서 바로 갈려요. 공개된 약관 별표 기준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 세 코드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 협심증부터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5 만성 허혈심장병까지예요. 그러니 급성심근경색만 보는 담보면 I24는 밖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있으면 안이에요. 두 번째는 그 코드가 왜 붙었는지예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개별 약관이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도록 정해요. 결정례들은 근거의 구체성으로 갈렸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의 급성심근경색 가능성 소견을 진단확정으로 봤고, 제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 소견만으로는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이 아니라고 봤으며,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을 허용하면 흉통 · 병력 · 응급실 기록의 일관성으로 확정을 인정했어요. 증권의 담보명과 별표 코드 목록을 캡처하고, 심전도 · 심근효소 · 심초음파 · 조영 판독지를 확보한 뒤, 코드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으로 종합병원 전문의 의견을 받는 길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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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