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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혈관질환 담보라는데 I67까지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대인접수한두꺼비· 조회 10
증권 담보명은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돼 있습니다. 진단서 코드는 I67 계열이고요. 이름만 보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분류표에 명시가 없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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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눈오는날

담보 이름이 넓다고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약관 뒤 대상 질병 분류표에 적힌 코드가 그 담보의 범위입니다. 분류표에 명시가 없어 보이면 표가 범위 형식인지 나열 형식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시고, 각주나 제외 단서가 붙어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그래도 애매하면 조문 번호를 지정해 회사에 서면 질의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대인접수한두꺼비

각주에 제외 단서가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당한다람쥐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뒤 분류표에 적힌 코드가 그 담보의 범위입니다. 뇌졸중이나 뇌출혈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도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에 들어가는데, 문구 구조는 대체로 의사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한다는 형태입니다. 이 문구가 왜 중요한지는 결정례에서 드러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약관이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이상 신경학적 결손 없는 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에 붙은 코드는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제2015-12호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해당 코드가 진단됐다면 주·부 진단의 구분이나 협착 정도는 지급 요건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 분류표가 코드 범위 형식인지 나열 형식인지, 각주나 제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문을 지정해 회사에 서면 질의하세요. 함께 챙기실 자료는 영상 판독지 원문, 신경학적 검진이 적힌 외래기록, 진단서의 코드와 확정 여부 기재입니다. 질의서에는 담보명과 별표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편이 회신이 빠릅니다. 담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별표 문구와 진단 근거를 대조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회신이 늦어지면 보험회사 민원실을 거쳐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올리세요.

특약없는펭귄

음 이건 저도 헷갈리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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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