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판독지랑 진단서 문구가 안 맞을 때 뭘 먼저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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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부터 줄을 세우세요. 촬영일과 판독일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둘 다 적어두셔야 합니다. 그다음 진단서 발급일이 어느 판독지 뒤에 오는지를 보시면 무엇을 보고 쓴 것인지 범위가 좁혀집니다. 판독지가 여러 장이면 중간에 소견이 바뀐 지점이 있는지도 같이 표시해두시면 좋습니다.
촬영일이랑 판독일을 따로 적는다는 생각을 못 했네요.
판독지는 영상을 읽고 적은 소견이고,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최종 진단명을 적어 내주는 법정 문서예요. 둘이 달라 보이는 건 본 자료와 적은 시점이 달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처방전 등),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해 교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원칙이라, 진단명을 서류 보는 쪽에서 고르는 구조가 아니에요. 진단확정 요건이 걸린 담보면 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봤고,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면 병리상 양성인 종양은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촬영일·판독일·진단서 발급일을 한 줄에 놓고 진단서가 어느 판독지 뒤에 나왔는지 표시한 다음, 병리와 검사 결과지를 따로 청구해 보세요. 어긋난 부분만 발급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신이 오면 판독 소견과 진단명이 어느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지 한 줄로 적어 달라고 함께 요청해 두시면 뒤에 다시 물을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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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