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기록지랑 경과기록지 중에 뭘 먼저 봐야 할까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입퇴원기록지를 먼저 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입원 사유와 퇴원 시 진단이 요약돼 있어서 전체 그림이 빨리 잡혀요. 거기서 걸리는 날짜가 나오면 그 구간의 경과기록만 정독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경과기록을 읽기 시작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입퇴원기록지로 구간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코드 쟁점이면 읽는 순서는 진단이 어디서 확정됐는지를 따라갑니다. 진단비 담보의 지급 요건은 진단서 코드가 아니라 약관 정의 조항이 정한 검사이고, 암이면 병리 보고서의 결과보고 시점, 뇌 · 심이면 영상 · 심전도 · 효소검사 결과가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첫 장은 진단서, 둘째는 입퇴원기록지, 셋째는 그 진단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입니다. 이 세 장으로 쟁점이 되는 날짜 구간이 잡히면 경과기록지는 그 구간만 정독합니다. 입원 자체가 쟁점이면 순서가 바뀝니다. 실손 표준약관의 입원 정의는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6시간 이상 체류하며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이므로,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측정과 처치 시각, 외출 · 외박 기록이 먼저입니다. 후유장해가 쟁점이면 장해분류표 총칙이 요구하는 네 항목(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이 장해진단서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건너뛰어 놓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목차입니다. 받은 기록의 종류와 날짜 범위를 한 장에 적고, 읽은 구간에 표시를 남깁니다.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이 중복 · 무관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므로 한 번 받은 기록을 다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목차가 필요합니다. 추가 문서는 목차에서 빠진 구간만 특정해 요청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