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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경색 담보 분류표에 I65가 들어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재택하루· 조회 4
경동맥 협착으로 시술받으신 분 건입니다. 진단서에는 I65 계열 코드가 적혀 있어요. 담보 이름은 뇌경색진단비인데 분류표를 봐도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눈에 안 들어와 답답합니다. 분류표를 읽는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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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후유장해고민하는수달78

약관 뒤 별표에 코드가 범위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코드가 하나씩 나열돼 있나요? 그 형식에 따라 읽는 법이 달라집니다.

재택하루

범위로 적혀 있는데 시작과 끝만 있어서 중간이 애매했습니다.

분기마감

범위로 적힌 분류표는 시작 코드와 끝 코드 사이의 소분류를 전부 포함한다고 읽는 게 보통이지만, 예외를 따로 빼 둔 단서가 붙는 경우가 있어서 별표 아래 각주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I65 계열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약관마다 달라서 원문으로 확인하시고, 확인이 안 되면 회사에 조문 번호를 지정해 서면으로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갱신거절당한고구마

I65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에요. 이름에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말이 들어 있어서, 담보 이름이 뇌경색이면 별표가 I65를 명시적으로 넣었는지가 사실상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분류표를 읽는 요령은 담보 이름을 잊고 코드 목록만 보는 거예요. 확인된 한 공개 약관의 별표는 뇌출혈을 I60~I62, 뇌졸중을 I60~I63과 I65 · I66, 뇌혈관질환을 I60~I69로 잡고 있었어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담보마다 범위가 다르고 회사마다 넣는 코드도 달라요. 뇌경색진단비라면 범위 표기가 I63인지 그보다 넓은지를 정확히 읽고, 범위로 적혀 있으면 시작과 끝 사이 코드를 포함한다고 읽되 각주의 제외 단서를 같이 보세요. 결정례도 같은 방향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2호는 경동맥 협착(I65.2)이 부진단이어도 뇌졸중 진단급여금을 인정했는데, 그 계약은 2000년 가입 약관으로 I65가 뇌졸중 분류표에 들어 있었어요. 옛 약관이라 가능했던 결론이라 요즘 상품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제2011-53호는 신경학적 결손 없는 소혈관 허혈병변에 붙은 I63을 진단확정으로 보지 않았어요.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약관이 요구하는 진단 근거가 따로 걸린다는 뜻이에요. 순서는 증권 담보명 옆에 별표 이름을 적고, 별표 원문에서 I65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이면 영상 판독지와 신경학적 소견으로 진단 근거를 맞추고, 불포함이면 고객의 다른 뇌혈관 담보 별표를 이어서 보는 거예요. 문구가 애매하면 회사에 별표명을 지정해 서면으로 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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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