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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지의무 위반 얘기가 나오는데 심장 병력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메일확인중· 조회 13
가입 전에 흉통으로 몇 번 외래를 다니신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회사 쪽에서 고지 관련 얘기를 꺼내는 상황입니다. 제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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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ricky_k

청약서의 질문 항목을 먼저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무엇을 물었는지가 정해져야 답이 틀렸는지도 정해집니다. 그다음 가입 전 진료기록을 시간 순으로 세워서 그때 실제로 어떤 진단과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의심 소견만 있었던 것과 진단이 확정된 것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해액계산

한 가지 덧붙이면 고지 쟁점과 담보 정의 쟁점을 한 문서에 섞어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지 다툼이 붙으면 진단 근거 이야기가 묻히고, 반대로 정의 다툼에 고지 이야기를 끌어오면 상대가 유리한 쪽으로 초점을 옮기기 쉬워요. 문서를 나눠서 각각 답을 받아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나중에 분쟁조정으로 가더라도 쟁점이 정리돼 있는 편이 낫습니다.

메일확인중

쟁점별로 문서를 나눠서 보내겠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불사조38

고지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고, 약관은 그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니 정리 순서의 첫 칸은 청약서 질문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에요. 질문에 없던 병력은 회사가 중요성과 고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가 기준선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09다103349는 건강검진에서 결절 소견을 받고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나 중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2011다54631은 중과실의 증명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2010다78135는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을 청약일이 아니라 계약 성립일로 보아 승낙 전에 받은 진단도 대상이라고 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간편심사보험 사안에서 추가검사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범위를 좁게 읽어 두 건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으실 자료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사본, 청약일과 계약 성립일이 적힌 증권, 가입 전 진료기록입니다. 확정 진단이 있었는지 의심 소견에 그쳤는지, 환자에게 설명했다는 문장이 남아 있는지를 기록의 표현 그대로 인용해 시간 순으로 세우세요. 고지 쟁점과 담보 정의 쟁점은 문서를 나눠 각각 답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청약 당시 녹취나 모집경위서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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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