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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림프종 병력을 숨긴 종신보험 가입 —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 사기의 기망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2012. 11.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고인 상고 인용) —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쟁점

설계사인 계약자가 남편의 과거 비호지킨림프종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남편이 109일 만에 백혈병으로 사망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05. 8.경부터 설계사로 일한 계약자(피고인)의 남편은 1998년경부터 2003. 8. 29.까지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림프종으로 검사 · 치료를 받았다.
  • 2계약자는 2008. 6. 20. 남편을 주피보험자, 자신을 계약자 · 수익자로 하는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나오는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암 등 10대 질병 진단 · 치료"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고객면담보고서에도 "과거 질병 없다"고 적었다.
  • 3남편은 가입 직후인 2008. 9.경 림프종 재발 진단을 받고, 가입 109일 만인 2008. 10. 6.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계약자는 2008. 11. 17. 청구해 2009. 5. 4. 보험금 102,405,916원을 받았다.
  • 4원심은 과거 항암치료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 것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라며 사기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지만,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의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 2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고의 기망을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 3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숨기고 계약하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알면서 계약하거나, 사고를 임의로 조작할 의도로 계약하는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 4이 사건 사고(사망)는 피고인의 의사나 행위로 좌우될 성질이 아니므로,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고 계약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고인 상고 인용) —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가 상법에 따라 계약 해지 · 보험금 부지급을 다툴 사유이고, 형사상 보험사기는 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인식 · 의도가 있었는지가 따로 심리된다.
  • 보험사 실무에서도 고지의무 위반 건을 곧바로 사기로 처리하지 않고, 가입 당시 사고 발생 · 개연성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해 본다.
  • 2012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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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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