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으러 다닌 기록이 고지 항목에 걸리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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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으로 시행된 것이면 진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치료 이력으로 잡힙니다. 문제는 그것이 문항이 묻는 기간이나 횟수 기준에 드느냐인데 이건 날짜를 세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상병으로 이어진 구간을 표로 정리해서 문항 기준과 대조해보시고 애매하면 그 표를 그대로 회신에 붙이세요.
도수치료가 '마사지 같은 것'이었는지는 고객의 느낌이고, 고지에서 보는 건 청약서 질문이 무엇을 물었느냐와 그 질문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느냐예요. 이 두 개를 대조하면 답이 좁혀집니다.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라, 기준은 언제나 질문 문언이에요. 치료를 묻는 문항인지, 입원·수술만 묻는 문항인지, 기간이나 횟수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같은 도수치료 기록도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사 처방으로 받은 도수치료는 진료기록과 진료비 내역에 통원 진료로 남기 때문에, '병원 치료가 아니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고 준비하시는 게 안전해요. 기록의 무게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2호는 같은 진단으로 이어진 도수치료 추가분을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판단 축은 횟수가 아니라 영상·검사 같은 객관적 근거와 치료효과 평가 기록이었어요. 청약 전 도수치료 이력이 나중에 보험금 심사에서 다시 읽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2011-33호처럼 서류에 적힌 명칭과 실제 시행된 처치를 대조하는 게 첫 단계라는 결정례도 있어서, '근육통 정도'라는 인상보다 기록의 처치명과 날짜가 판단 재료가 돼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해당 계약 청약서의 질문 문항 원문을 확보하고, 진료기록이나 건강보험 진료내역에서 도수치료 날짜와 진단명을 뽑아 문항 기간 안에 드는 것만 표로 만든 뒤, 문항 조건과 한 줄씩 맞춰 회신에 그 표를 붙이는 겁니다. 해석이 갈리는 문항이면 회사가 그 문항을 어떻게 읽는지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이거 답 알면 진짜 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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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도수치료 실비
도수치료 실비는 세대마다 계산이 다르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고, 3 · 4세대는 3대 비급여로 분리해 연간 횟수 · 금액 한도를 붙였으며,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아예 빼고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로 보상한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이다(보건복지부).
금감원 자료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 7개 부위 · 연 12회(부위당 6회) · 금기증, 7.1부터 적용
분쟁조정 · 2026. 06. 2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