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원 영수증만 오는 건인데 뭘 더 요청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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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따로 받아 오셨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여쭤보니 영수증만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귀국 후에 다시 받기가 어려운 영역이라 현지 병원에 메일로 요청하는 경로를 먼저 안내드리는 게 현실적이에요.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적힌 서류 그리고 항목별 청구서 두 가지를 콕 집어 요청하시게 하면 회신 확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번역은 전부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항목별 금액표와 진단 관련 문단만 옮겨도 대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전체 번역을 붙이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지를 먼저 문서로 확인해 두시는 게 헛수고를 줄입니다.
필요 범위부터 확인하고 번역 맡기겠습니다.
무엇을 더 요청할지는 이 건이 어떤 담보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먼저 갈립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등)를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병원 ·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발급분으로 정해 해외 서류를 받는 구조입니다. 실손으로 접수됐다면 번역보다 먼저 이 요건을 회사 심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해외 치료비를 다루는 다른 계약이나 정액 담보가 있는지도 고객께 여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액 담보나 해외 의료비 담보로 가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 다른 하나는 항목별 금액이 나뉜 청구서(국내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영수증 한 장은 지불 사실만 보여 줄 뿐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보여 주지 않으므로, 세부 항목이 없으면 보상 계산의 출발점이 없습니다. 입원이었다면 입 · 퇴원 일자가 적힌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요청은 현지 의료기관에 전자우편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진료일, 필요한 서류 이름(진단이 적힌 의사 소견서, 항목별 청구서)을 영문으로 특정한 문안을 고객께 드리십시오. 번역 범위는 약관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진단명 · 치료 내용 문단과 항목별 금액표만 번역하고 나머지는 원문으로 둘 수 있는지를 묻고, 사진으로 들어온 영수증은 원본이나 원본 이미지 파일을 함께 보관하도록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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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