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입원 기간 중 며칠 치 기록이 빠져 있어 다시 청구하기 부담돼요

우편접수· 조회 8
의무기록 사본을 받았는데 입원 기간 중간 며칠 치가 통째로 없습니다. 하필 검사와 처치가 몰린 구간이에요. 병원에 다시 요청하려니 고객께 또 서류를 부탁드려야 하고 그 통화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주간회의

처음 신청하실 때 기록 범위를 어떻게 적으셨나요. 항목을 좁게 적으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편접수

신청서 사본을 보니 항목을 몇 개만 체크했더라고요.

자문의뢰중

그러면 병원 잘못이 아니라 신청 범위 문제라 설명이 오히려 쉽습니다. 재신청 때는 기간과 항목을 넉넉히 적고 경과기록과 간호기록, 검사 결과지를 명시하세요. 고객께는 처음 신청에서 빠진 항목이 있어 범위를 넓혀 다시 받는다고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포스트잇

다만 정말로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산 이관이나 보관 방식 때문에 특정 구간이 별도로 관리되기도 하고요. 재신청 전에 원무팀에 그 기간 기록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도 자료가 됩니다.

우편접수

원무팀에 먼저 확인하고 범위를 넓혀 재신청하겠습니다.

사진정리중

빠진 구간이 검사 · 처치가 몰린 때라면 다시 받는 수고가 아깝지 않은 자료예요. 입원 관련 담보에서 회사가 보는 건 입원했다는 사실보다 입원의 실질이라서요. 대법원 2004도6557 판결은 입원 여부를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관찰 · 관리 필요성, 실제 치료 내용, 외출 · 외박, 취침 장소 같은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외출 · 외박이 잦았던 장기입원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판단 재료가 바로 입원 중간의 경과기록과 간호기록이라, 그 며칠이 비어 있으면 회사도 그 구간을 판단할 수 없어 추가 요청이 결국 나오게 돼요. 재신청은 서식과 기간을 모두 특정하세요.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전체 기간을 적고 경과기록, 간호기록(활력징후 측정 · 처치 시각), 투약기록, 검사 결과지, 외출 · 외박 기록을 서식 이름으로 나열하면 창구에서 빠뜨릴 여지가 줄어요. 전산 이관 등으로 특정 기간이 따로 보관돼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무 쪽에 그 기간 기록이 어디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고요. 고객께 드릴 말은 짧게 정리하시면 돼요. 처음 신청 범위에 빠진 항목이 있어 입원 기간 전체로 다시 받는다는 것, 이 기록이 입원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라 청구에 필요하다는 것 두 가지요. 의료법상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 직접 가기 어려우시면 동의서와 위임장 같은 정해진 서식으로 대리 발급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세요. 받은 뒤에는 날짜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대조해 보시고, 정말로 기록이 없는 날이 있다면 병원에서 그 사실을 확인받아 두는 것도 자료가 돼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