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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급여 내역과 진단서 내용이 안 맞아서 어디를 믿을지 모르겠어요

사수한테물어봄· 조회 17
요양급여 내역서를 받아 봤는데 진단서에 적힌 내용과 결이 다릅니다. 청구된 항목을 보면 다른 쪽 치료 위주로 보이고요.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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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견적대조

내역서의 그 기간이 이번 입원과 겹치는 기간이 맞나요. 다른 진료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서요.

사수한테물어봄

기간을 맞춰보니 다른 과 외래 진료가 섞여 있었네요.

woo_note

그렇다면 자료가 어긋난 게 아니라 범위가 섞였던 겁니다. 이번 입원 기간만 잘라서 다시 정리해 보시고, 그래도 남는 차이가 있으면 그 항목만 표시해 두세요. 차이가 두세 개로 줄면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soo22

급여 내역은 청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라 임상 판단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항목 이름만 보고 치료 내용을 추정하면 어긋나기 쉬워요.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처방기록과 간호기록, 시술기록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내역서는 빠진 기록을 찾는 용도로 쓰시면 좋습니다.

사수한테물어봄

내역서를 빠진 기록 찾는 용도로 쓰라는 말이 도움이 됩니다.

claim_note

급여 내역과 진단서가 어긋날 때는 '어느 자료를 믿을까'보다 '약관이 무엇을 기준 자료로 정했는가'로 질문을 바꾸면 정리가 됩니다. 기간을 맞추니 다른 과 외래가 섞여 있었다는 확인이 그 첫 단계입니다. 두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급여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 처치 · 수술, 입원, 간호 등)를 청구하려고 만든 자료라 행위와 비용 단위로 적히고, 진단서는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 문서입니다. 급여 내역의 항목 이름으로 진단을 추정하면 어긋나기 쉬운 이유입니다. 진단비 · 수술비 담보라면 기준은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입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병리상 양성이면 임상 소견이 나빠도 암이 아니라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을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봤습니다. 두 결정 모두 진단서 문구나 급여 청구 항목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검사와 그 결과로 판단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손이라면 기준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급여 · 비급여 구분과 실제 치료 기록입니다. 남은 차이는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이번 입원 기간으로 자른 급여 내역에서 진단서 병명과 연결되지 않는 항목만 표시하고, 각 항목을 처방기록 · 간호기록 · 시술기록에서 찾아 실제 시행 여부와 사유를 적습니다. 그래도 설명되지 않는 항목은 병원에 해당 날짜 진료기록을 추가 요청하고, 진단서 작성 의사에게 병명의 근거 검사를 명시한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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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