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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안 적혀 있는데 다시 떼야 하나요

합의금노리는계약자· 조회 8
고객이 떼어온 진단서에 병명은 있는데 코드가 없어요. 접수하면 보완 요청이 올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서 고객께 다시 다녀오시라고 하기가 부담됩니다. 코드 없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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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ys_moon

진단비 담보는 코드가 지급 기준이라 코드 없는 진단서는 보완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방문하시기 전에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서 "질병분류기호 기재해서 재발급" 되는지 물어보세요. 재방문 없이 처리해주는 곳도 있고, 발급비를 다시 받는 곳도 있어서 먼저 확인이 나아요.

합의금노리는계약자

원무과에 전화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방문 없이 되면 좋겠네요.

단골고객

실손만 청구하는 거면 코드 없이도 넘어가는 경우를 봤어요. 어떤 담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서 무조건 다시 떼라고 하기 전에 청구 담보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단비가 끼어 있으면 코드는 있어야 하고요.

커피로버팀

코드가 필요한지는 청구하는 담보가 정합니다. 담보별로 나눠 판단하십시오. 진단비 담보(암, 뇌혈관, 심장 등)는 상품 약관 별표의 질병분류코드 목록으로 보장 범위를 정합니다. 담보 이름이 아니라 코드 목록이 기준이고, 어느 차수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는지도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코드가 없으면 회사가 별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완 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손이나 입원·통원 일당처럼 코드 목록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는 담보는 계산서, 세부산정내역, 입퇴원확인서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하십시오. 대법원 2018다203395는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 소견만으로는 암 진단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결정 모두 코드보다 그것을 받치는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진단비 청구라면 재발급 때 검사 결과지도 함께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방문 부담은 이렇게 줄이십시오. 첫째, 원무과에 전화해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한 재발급이 되는지, 우편이나 대리 수령이 되는지, 수수료가 다시 드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대리 수령이면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지 함께 묻습니다. 셋째,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발병일, 진단 근거가 된 검사명과 검사일, 발급 의사가 모두 들어가도록 요청 사항을 적어 전달합니다. 재발급으로 발급일이 새로 찍히는 것 자체를 불리하게 볼 이유는 적습니다. 진단확정 시점은 약관이 정한 검사와 진단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2013다43956도 장해 사건에서 진단 서류가 늦게 나온 것이 요건 충족을 막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약없는너구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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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