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기록지를 내라는데 어느 병원 어느 날짜 것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보완 요청 문자에 병원 이름이나 기간이 적혀 있나요? 그냥 초진기록지라고만 왔는지, 어느 기관이라고 특정했는지 봐 주세요.
병원 이름 없이 초진기록지 및 경과기록이라고만 왔어요.
초진기록지는 그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은 날의 기록을 말해요. 그래서 병원마다 초진기록이 따로 있고, 두 곳을 다니셨으면 두 곳 다 초진기록이 있어요. 보험사가 어느 쪽을 원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먼저인데, 진단비 심사에서는 증상이 언제 처음 시작됐고 언제 처음 병원을 찾았는지를 보려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간 의원 기록을 원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진단 확정 시점과 가입 시점의 관계, 그리고 증상이 가입 전부터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방문 기록에 적힌 증상 시작 시기가 심사에서 중요하게 읽혀요. 둘 다 떼실 거면 의원은 외래 초진기록, 큰 병원은 초진기록과 경과기록을 요청하시면 돼요. 의원은 규모가 작아서 사본 발급을 원무 창구에서 바로 해 주는 경우가 많고, 큰 병원은 의무기록실을 거쳐요. 기록에 적힌 내용이 약관 정의에 어떻게 대조될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없고, 요청받은 기록을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청구인이 할 일이에요.
담당자가 의원 쪽 초진을 원한다고 하네요. 그쪽 먼저 떼겠습니다.
담당자가 의원 쪽 초진을 원한다고 확인하셨다면 그 기록부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왜 처음 간 의원 기록을 보려는지, 제출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면 좋은지 정리해 드립니다. 초진기록은 그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은 날의 기록으로, 환자가 말한 증상과 그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과거 병력, 의사의 첫 판단이 적힙니다. 진단비 심사에서 이 기록을 보는 이유는 발병 시점 때문입니다. 증상 시작 시기가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판단의 근거가 되고, 가입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지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판단과도 이어집니다. 진단을 확정한 큰 병원보다 처음 증상을 호소한 의원 기록에 그 시점이 더 정확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의 한 줄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는 진료차트의 메모가 청약서가 묻는 진단서 · 소견서 발급이나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제2013-4호는 건강검진의 경과관찰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지 대상은 청약서 질문 문언에 맞는 사실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발급은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원 원무 창구에 신분증을 가지고 '초진일 외래기록'을 요청하시고, 보완 요청에 경과기록도 적혀 있으므로 진단 확정 전까지의 외래 경과기록을 함께 받으십시오. 제출 전에 본인이 먼저 읽어 보시고, 적힌 증상 시작 시기가 실제와 다르면 주치의에게 사실관계를 적은 소견서를 받아 함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 자체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록이 가입하신 담보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합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증 날짜를 남겨 두시면 처리 기간을 확인할 때 쓰입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진단확정이란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금감원 자료
진료비 쪼개기 · 허위 통원 · 진단명 바꿔치기로 실손 7억원 편취 — 의료진 · 환자 320여명 검거
보험사기 · 2024. 10.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