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지나면 치료를 못 받는 거냐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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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이면 "8주가 끝이 아니라,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기한 안에 진단서와 기록을 내고 검토를 받는 절차가 생긴 것"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못 받는다고도, 무조건 된다고도 말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장 그대로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줄 설명은 좋은데, 안 믿으시는 건 문장 문제가 아니라 출처 문제일 때가 많아요. 담당자 말은 보험사 입장으로 들리니까요. 금감원이나 협회 안내 자료 링크나 문서를 같이 보내 드리면 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치료를 못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절차가 생긴 것"이라는 말을 통화 초반에 한 번, 마무리에 한 번 반복하는 게 낫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날짜부터 나눠야 해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준으로 이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난 사고는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도 시행령 별표의 상해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이고,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골절 같은 중상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는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이미 찍은 영상 CD,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면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요청일부터 7일 안에 결과가 통보되는 구조예요.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결과가 불인정이어도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회사 부담이라고 안내됐습니다. 검토 비용도 회사 부담이고, 필수 서류 발급 비용은 환자가 병원에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날짜들을 적어 드리면 설명이 훨씬 빨리 끝납니다. 영상은 이미 시행한 것을 내면 되고 검토를 위해 추가 촬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안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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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