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린 서류, 그대로 보험금 청구한 환자도 보험사기 — 벌금 100만 원(수원지법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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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실제보다 많은 도수치료 횟수를 적어 준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에게 보험사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년의사 10월 29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경기도의 한 한방병원은 입원 상담 때 공진단 · 경옥고 같은 한약 제품, 한방 패치, 비타민 주사 등 보험 청구가 어려운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메우려고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를 실제보다 많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류를 환자에게 내주었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금 청구에 썼습니다.
피고인인 환자는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1일 입원했고, 도수치료 10회가 적힌 진료기록과 진료비 영수증을 9월 20일 보험사에 냈습니다. 보험사는 사흘 뒤 165만 7,960원을 지급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도수치료는 3회였습니다.
결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9월 1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환자는 10회를 모두 받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도 없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이유
치료사가 따로 적어 둔 도수치료 일지에는 3회만 있었고, 치료사는 일지에 없는 회차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원 운영자와 원무과장도 수사 과정에서 기록을 꾸몄다고 인정하면서, 청구가 어려운 한약 제품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일지와 병원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환자에게도 보험사기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서류를 꾸민 쪽이 병원이어도, 실제와 다른 줄 알면서 그 서류로 청구한 환자는 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병원이 써 준 대로 냈을 뿐"이라는 주장은 실제 받은 치료 횟수를 본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입증의 열쇠는 영수증이 아니라 치료사의 치료 일지 같은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횟수와 실제 치료 기록이 맞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정리: 보험 용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셋째, 사건은 2019년 청구 건입니다. 도수치료는 이후 관리급여로 바뀌는 등 제도가 달라졌으니, 지금 청구 실무는 현재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보험 용어/관리급여-도수치료
개별 사안의 결론은 실제 치료 내용 · 청구 경위 · 본인이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청년의사 2026. 10. 29. 「공진단 주고 도수치료 부풀린 한방병원…보험금 청구 환자 벌금형」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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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도수치료 실비
도수치료 실비는 세대마다 계산이 다르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고, 3 · 4세대는 3대 비급여로 분리해 연간 횟수 · 금액 한도를 붙였으며,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아예 빼고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로 보상한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이다(보건복지부).
대법원 판례
보험금 청구가 최고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은 청구인 몫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표준약관 조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