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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해외에서 수술받고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후속 통원 중인데 국내 것만이라도 되나요

전화안받고싶다· 조회 36
유학 중이던 고객이 현지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귀국해서 국내 병원에서 재활 통원을 다니고 계세요. 해외 수술비는 서류가 부족해서 청구를 포기하셨고 국내 후속 통원비만 실손으로 넣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국내 병원 초진 기록에 해외 수술 이력이 적혀 있어서 심사에서 해외 체류 기간이랑 원인 사고를 확인하겠다고 나왔대요. 국내 통원만 청구하는 건데 해외 수술이 왜 걸리는 건지 고객이 답답해하시고 저도 설명이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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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안경

무릎을 다친 게 사고였어요, 질병이었어요? 상해면 사고 경위와 시점을 확인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 그것부터 정리해 두셔야 해서요.

전화안받고싶다

운동하다 다친 사고예요. 사고 시점은 해외 체류 중이었고요.

주차전쟁

국내 통원비만 청구해도 확인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상해 담보는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생겼는지를 보는 거라 사고 시점과 경위가 국내 통원의 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를 확인하는 건 정상 절차예요. 둘째, 해외 체류 기간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했거나 할 예정이면 그 기간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얽혀요. 환급을 안 받았으면 보장이 살아 있던 기간의 사고라 그 부분은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객께는 "국내 통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통원의 원인 사고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해하세요. 준비하실 건 사고 경위서, 현지 병원 서류 중 진단명과 수술명이 나오는 것 하나라도, 그리고 국내 병원 초진 기록이에요. 해외 수술비를 청구 안 하더라도 사고 확인용으로 현지 서류 한 장은 있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환급 신청 여부와 서류 상태가 달라서 결론은 회사 확인 결과를 봐야 해요.

전화안받고싶다

원인 사고 확인 절차라고 말씀드리니 이해하셨어요. 현지 진단서 한 장은 있다고 하십니다.

재심사기다리는뉴비89

국내 통원비만 청구해도 해외 사고를 확인하는 건, 상해 담보가 치료의 원인이 된 사고를 기준으로 보장을 판단하는 구조라서예요. 청구서는 국내 영수증이지만 그 치료의 원인은 해외에서 난 무릎 사고잖아요. 실손 약관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돼요. 그래서 심사는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났는지, 운동 중 다친 경위가 이 정의에 맞는지, 지금 재활 통원이 그 사고의 치료인지를 확인해요. 댓글대로 현지 진단서가 한 장 있다면 사고 일시 · 경위 · 진단명이 적힌 그 서류와 번역본, 출입국 기록이 사고 시점 확인의 핵심 재료예요. 해외 체류와 관련해 볼 게 하나 더 있어요. 금감원 실손 분쟁사례 안내 기준으로 연속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을 제시하면 그 기간 실손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사후 환급받는 제도가 있어요. 유학 기간에 이 제도를 썼는지, 쓸 예정인지에 따라 사고 당시 계약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하니 고객께 먼저 여쭤 보세요. 현지 수술비를 포기하신 판단도 약관과 맞물려 있어요. 현행 실손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해외 수술비는 가입 세대나 별도 해외 담보 유무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요. 국내 통원비는 국내 병원 서류로 청구하는 구조라 원인 사고 확인이 끝나면 심사가 이어지는 건이에요. 고객께는 국내 통원을 보려면 원인 사고가 보험기간 중 사고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드리고, 현지 진단서 · 번역본 · 출입국 사실증명 · 국내 초진기록을 한 번에 내도록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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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