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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 5년으로 나온 진단서 재평가는 언제 다시 하나요

전화공포· 조회 441
발목 골절 후 관절 운동장해로 장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영구가 아니라 한시 5년으로 적혀 있어요. 약관에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라는 문구는 봤습니다. 그러면 5년 뒤에 다시 평가해서 영구로 바뀌면 추가 청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받은 걸로 끝인지 감이 없어요. 주치의는 지금은 영구로 볼 수 없다고 하고요. 청구를 지금 넣는 게 맞는지 좀 기다렸다가 넣는 게 맞는지도 고민입니다. 환자분은 발목이 계속 안 좋다고 하시는데 재활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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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재심사기다리는불사조

사고일부터 지금 며칠째인지, 그리고 재활이 끝난 상태에서 받은 진단서인지가 궁금해요. 재활 중에 받은 진단서면 한시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서요.

전화공포

사고일부터 7개월쯤 됐고 재활은 아직 다니는 중이에요.

진단서구하는참새25

재활 중에 진단서 받아서 한시로 넣는 건 저는 반대예요. 한 번 한시로 나가면 나중에 영구로 바꿀 때 "그때는 왜 한시였냐"부터 다시 다투게 되거든요. 재활 끝나고 관절 가동범위 측정을 제대로 받은 뒤 한 번에 가는 게 낫다고 봐요. 물론 시효는 챙기시고요.

전화공포

그 부분도 일리가 있네요. 환자분 사정이랑 같이 놓고 정해야겠어요.

ksw

발목 운동장해는 건측이랑 같이 잰 가동범위 수치가 진단서에 있어야 심사가 굴러가요. 한쪽 값만 있으면 영구든 한시든 보완 요청 옵니다.

보고서쓰는중

먼저 용어부터요. 장해분류표 총칙에서 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 상실 상태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돼요. 한시장해는 영구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정 기간 남는 장해인데, 표준약관은 그게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본다고 정해 뒀습니다. 주치의가 지금 영구로 볼 수 없다고 한 건 재활이 진행 중이라 상태가 고정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일 가능성이 커요. 시점 규정은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 세부규정에 있어요.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보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뒤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시로 청구했다가 그 기간 안에 영구로 악화가 확인되면 추가 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 구조예요. 5년 뒤 재평가라는 별도 절차가 약관에 있는 건 아니고, 악화 시점의 재평가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도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악화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따로 간다고 봤어요(2009다52359). 그러니 지금 청구를 넣는 것이 나중 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재활이 끝나는 시점에 주치의께 영구인지 한시인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고, 지금 넣더라도 장해진단서에 향후 호전 가능성과 재평가 필요 시점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한시로 나가면 지급내역서에 20% 적용이라고 명시된 걸 받아 두시고, 그 뒤 상태가 나빠지면 악화된 시점의 진단서로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영구냐 한시냐 자체는 분류표 판정 기준과 검사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전화공포

5년 뒤 재평가라는 게 약관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군요. 악화 기준으로 다시 본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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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