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 한시 칸에 5년 체크된 게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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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만 남을 것으로 보는 장해예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로 정의하면서, 영구적이지 않은 한시장해라도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담당자가 계산이 다르다고 한 건 이 조항 얘기일 겁니다. 5년 미만으로 적힌 한시장해는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요. 그러니 진단서의 "한시 5년"은 보험사가 지급률에 20%를 곱해서 보는 근거가 돼요. 금감원도 보도자료에서 후유장해 청구의 첫 번째 확인 사항으로 영구인지 한시인지, 그리고 가입 전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었는지(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뺀다)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자분이 확인하실 건 진단서를 쓴 의사가 왜 영구가 아니라 한시로 봤는지예요. 척추 압박골절은 장해분류표의 척추 부위에서 기형(뼈 모양이 변한 것)과 운동장해로 나눠 보는데, 기형은 영상으로 재는 각도라 시간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의사가 한시로 본 이유가 기록에 적혀 있는지 진료기록을 떼서 보시고, 이유가 불분명하면 외래 때 "이 기형이 5년 뒤 회복되는 것으로 본 근거"를 여쭤보세요. 그 답에 따라 진단서를 다시 받을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영구인지 한시인지 자체는 의학적 판단이고 여기서 정할 수 없어요. 순서는 진료기록 사본 떼기, 외래에서 판단 근거 묻기, 그다음 보험사에 지급 계산 내역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기입니다.
20%라는 숫자를 처음 들었네요. 담당자는 그 얘기를 안 해 줬어요.
5년이라고 쓴 게 기간을 딱 정한 게 아니라 병원 서식 기본값인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위에 나온 대로 의사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다시 쓸 땐 기재사항 네 가지 다 들어갔는지도 같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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