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시험 전날 밤에 입원했는데 응시료 환불 사유가 되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다람쥐15· 조회 117
1차 전날 밤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갔다가 그대로 입원했고 시험을 못 봤습니다. 퇴원하고 나니 응시료 생각이 나서요. 사전 취소가 아니라 그냥 결시한 건데 이런 경우도 환불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원한 지 나흘째고 시험은 지난주였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의학이론벽

됩니다. 공고 환불 항목에 시험일 이후 15일까지 입원 같은 불가피 사유를 증명하면 전액 환불이라고 돼 있어요. 입원확인서 챙겨서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커피세잔째

결시 뒤 환불이 되는 드문 경우예요. 공고 9장 환불 규정에 따르면 시험 전 취소는 15일 전까지 전액 · 14일 전부터 전일까지 50%인데, 그와 별도로 시험일 이후 15일까지 직계가족 사망 · 본인 입원 · 격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해 신청하면 전액 환불이에요. 근거 조문은 시행규칙 제49조③이고 손해사정사 시험에는 제55조로 준용돼요. 입원은 공고에 예시로 적혀 있는 사유라 여기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절차는 이렇게 가요. 하나, 기한이 시험일부터 15일이라 오늘 날짜부터 세어 며칠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기. 둘, 병원에서 입원확인서(입원 · 퇴원 날짜가 적힌 것)를 발급받기. 셋, 보험개발원 시험 사이트 공지나 접수 화면에서 환불 신청 양식과 제출 방법(인터넷 업로드인지 우편인지)을 확인해 신청하기. 방법은 회차마다 안내가 조금씩 달라서 공고 9장과 사이트 공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용어를 풀면 "불가피 사유 환불"은 시험을 못 본 뒤에도 사유를 증명하면 수수료를 돌려주는 예외 규정이고, 사유 목록은 공고에 열거된 것만이에요. 단순 컨디션 난조나 교통 문제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1차 결시는 그해 1차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것뿐이에요(공고 9장). 응시 자격에 남는 건 없고 내년에 다시 접수하면 돼요. 수수료 1차 3만 원(공고 6장)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15일 기한부터 챙기세요.

후유장해고민하는다람쥐15

15일이면 아직 일주일 남았네요. 입원확인서 내일 바로 떼러 갑니다.

대인접수한도토리

진단서 말고 입원확인서로 충분한지는 사이트 공지 한 번 보세요. 회차마다 요구 서류 문구가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아침한시간

몸이 먼저죠. 3만 원은 돌려받고 내년에 건강하게 보세요. 1차는 정원 없는 시험이라 한 해 늦는다고 불리해지는 것도 없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