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진단서 제도 이후로 대인 건이 줄었는데 이직 신호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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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협의 경력은 장기보험 상해 쪽이랑 공제 대인 쪽에서 같은 직무로 읽힌다는 글이 많아요. 채용공고 직무명이 "현장조사"나 "보상"이면 대인 경력이 그대로 살아요. 버티느냐 옮기느냐는 그 공고가 지금 있느냐로 정하세요.
장기보험 상해 쪽은 생각 못 했어요. 공고를 그쪽으로도 봐야겠네요.
인원 조정 얘기가 팀 차원인지 회사 공지인지가 중요해요. 회사가 위탁 비율을 바꾸는 거면 자회사 전체 얘기고, 팀 얘기면 부서 이동으로 풀릴 수도 있어서요. 어느 쪽이에요?
팀장 선에서 나온 얘기예요. 회사 공지는 없었어요.
팀장 선의 얘기면 아직 움직일 때는 아니고 준비할 때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사실을 놓고 보면 방향이 잡혀요. 첫째, 자회사의 위치.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의 대부분이 자회사로 가고, 보험업법 제185조④는 위탁 비율이 일정 수준(시행령 제96조의3의 100분의 50)을 넘으면 회사가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정해요. 회사가 자회사 물량을 줄이려면 이 구조를 건드려야 해서 팀장 말 한마디로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회사 공시를 보면 위탁 방향이 보여요. 둘째, 대인 경력이 읽히는 곳.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신체 쪽은 "보상직 · 현장조사 · 지급심사"로 뽑고, 자동차 대인 경력은 장기보험 상해 · 배상책임 조사와 공제(운수 · 화물 등) 대인 쪽에서 동일 직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신체 종목 자격이 있으시면 시행규칙 제52조상 자동차보험 대인과 장기 상해가 같은 종목 안이라 등록 범위 문제도 없어요. 셋째, 경력의 확장. 자회사 5년이면 시행규칙 제53조의 경력 5년 1차 면제에 닿아요. 신체 외 종목(예: 차량)에 응시하면 1차를 면제받고 2차만 보는 길이 열리고, 대인 + 대물을 같이 다루는 자리는 공고에서 드물어서 그게 차별점이 돼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회사 홈페이지 공시에서 손해사정 위탁 선정기준 공시가 있는지 보고 방향을 읽기, 채용 사이트에서 "현장조사" "대인" "공제"로 공고를 모아 대인 경력이 지원자격에 맞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경력 5년을 채운 시점에 다른 종목 2차 응시를 계획에 넣기. 팀 분위기만으로 사표를 쓰지 말고 공고와 공시로 판단 재료를 만드세요.
위탁 공시를 보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네요. 회사 홈페이지부터 뒤져 볼게요.
제도 바뀐 뒤로 대인 건이 준 건 어느 회사나 같아서 옮겨도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오히려 대인 담당 인원이 줄면 남는 사람 한 명당 건이 늘어서 경력이 더 진해지는 면도 있고요. 이직보다 지금 자리에서 협의 어려운 건을 더 맡는 쪽을 권해요.
이 말도 일리 있어요. 어디나 대인 건 줄었다는 얘기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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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