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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도수치료 열두 번째부터 보험사가 치료 경과 자료를 달래요

증권찾는중· 조회 180
허리 디스크 진단받고 도수치료를 주 2회씩 받고 있어요. 열한 번째까지는 앱으로 넣으면 바로 나왔는데 열두 번째 청구하니까 추가 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 목록에 "치료 경과 기록, 통증 평가 자료, 초진 기록"이 있더라고요. 청구는 매번 앱으로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를 올렸어요. 병원에 이걸 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안 나온다는 신호인 건지 걱정돼요. 실손은 3세대라고 들었고 도수는 특약으로 따로 붙어 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받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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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보험금기다리는고래

추가 서류 요청이 곧 거절 신호는 아니에요. 보험사가 반복되는 도수치료에서 보려는 건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인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고, 요청 목록의 세 가지가 정확히 그걸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번 회차부터 나오느냐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대신 왜 이런 요청이 오는지와 준비 방법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2호는 같은 증상으로 이어진 추가 도수치료 22회를 질병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유가 횟수 자체가 아니라 진료기록에 객관적 검사와 치료효과 평가가 없고 반복 치료의 의학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초진 때 무엇으로 디스크를 진단했는지, 회차마다 통증과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기록에 있으면 판단 재료가 달라져요. 3세대 실손이라면 도수치료는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와 함께 별도 비급여 특약에 들어 있고, 그 특약에 연간 금액 · 횟수 한도와 자기부담이 정해져 있어요(금융위 발표 기준 연 350만원 · 50회, 자기부담 30%). 이번 요청은 한도와 별개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려는 절차로 보시면 되고, 특약 원문에 추가 치료의 조건이 따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병원 원무과에는 초진기록지, 디스크 진단 근거가 된 영상 판독지, 도수치료 회차별 경과 기록, 통증 평가 점수가 적힌 기록 사본을 요청하시면 돼요. 주치의께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목표를 소견서로 받아 두시면 더 좋아요. 부지급 통지가 오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납득이 안 되면 보험사 민원실을 거쳐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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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