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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엄마가 아빠 서명을 대신 해서 든 보험이라 무효라는데 7년이나 냈어요

합의금노리는민원인33· 조회 92
아빠가 지난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7년 전에 계약자로 아빠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을 하나 드셨는데, 그때 아빠가 바빠서 청약서 피보험자 서명란을 엄마가 대신 쓰셨대요. 아빠도 가입한 건 알고 있었고, 중간에 아빠가 입원했을 때 이 보험에서 입원비도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합니다. 7년 동안 보험료를 받아 놓고 이제 와서 무효라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입원비 줄 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요. 아빠가 건강 관련 확인서 같은 데는 직접 서명한 적이 있다고 엄마가 기억하세요. 보험사는 낸 보험료는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끝인 건지 모르겠어요. 모집하신 설계사분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엄마는 자기가 서명해서 이렇게 된 거라며 자책하고 계시고요. 이 무효라는 게 어떤 규정 때문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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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상담노트

가입할 때 설계사가 "피보험자 본인 서명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는지 어머님이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에 따라 다음 얘기가 달라져요.

합의금노리는민원인33

엄마 말로는 그런 설명은 없었고, 가족이니까 대신 써도 된다고 했대요.

판례요약중

보험사가 말하는 무효 근거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 사람(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강행규정이라 어기면 계약이 무효가 돼요. 이 계약의 결론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판례는 엄격해요. 대법원 2009다74007 판결은 체결 당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7년의 보험료 납입이나 입원비 수령이 동의를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건강 관련 확인서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16호가 다뤘는데, 방문검진 건강확인서 서명은 의사 조회에 대한 동의일 뿐 계약 동의가 아니라고 봤어요. 대법원 2024다238392 판결은 이 요건이 상해 담보에도 미친다고 확인했고요. 그래서 확인할 건 무효 여부만이 아니에요. 하나는 돌려받는 범위예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납입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정하고, 제2013-16호는 청약서와 건강확인서 필체가 눈에 띄게 달랐던 점을 들어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했어요. 다른 하나는 모집 과정이에요. 판례는 설계사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 유효한 계약이 되게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만큼 상계한다는 흐름을 보여 왔어요. '가족이니 대신 써도 된다'는 안내가 여기서 중심이 돼요.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피보험자 서명란), 청약 녹취 · 모집경위서, 무효 통지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 자료로 금감원 분쟁조정을 검토해 보세요. 설계사 연락이 안 되는 점도 민원서에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서류더미속

무효 주장의 근거는 두 겹이에요. 상법의 타인의 생명보험 규정은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때까지 그 사람(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계약의 무효 조항도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를 무효 사유로 적어 두었어요. 가족이 대신 쓴 서명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가 아니라서 이 조항에 걸리는 구조예요.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막으려는 규정이라 엄격하게 봐요. 확인할 서류는 이래요. 첫째, 청약서 사본 — 피보험자 서명란이 누구 글씨인지, 동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둘째, 아버님이 직접 서명하셨다는 확인서의 사본과 그 문서의 제목 · 내용 — 무엇에 대한 동의였는지가 중요해요. 셋째, 보험사가 보낸 무효 통지서와 보험료 반환 안내서. 보험료 반환이 끝인지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해요. 표준약관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도록 하고 있고, 모집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머님이 "대신 써도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당시 상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이 건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서류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지금은 청약서 · 확인서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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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