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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 조사 끝나고 두 달 지나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실손믿었던고슴도치39· 조회 53
작년 말에 암 진단비를 청구했고 손해사정 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병원 기록 동의서 쓰고 면담도 했고, 조사원이 한 달쯤 뒤 조사는 다 끝났다고 연락을 줬어요. 조사원은 병원 두 곳 기록을 떼 갔고, 가입 전 다른 병원 통원 기록이 나왔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나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약관에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지나면 해지 못 한다는 문구가 있다던데 회사는 내부 심사가 끝난 날이 기준이라 기간 안이라고 해요. 조사 끝난 날이랑 회사 심사 끝난 날 중 어느 쪽인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조사원이 보고서를 언제 올렸는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통보서에는 해지 사유와 청약서 문항만 적혀 있고 날짜 얘기는 없어요. 이의를 낸다면 누구한테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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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