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해사망 부지급 사유가 망상이 없었다는 건데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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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어요. 표준약관 문구에는 '환각 · 망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안내문의 그 표현은 보험사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판단하며 쓴 기준으로 읽히고, 아버님 계약 문구가 같은지는 가입 당시 약관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그 상태였는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나온 것도 같은 구조예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재해 이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재해분류표는 고의적 자해를 보장 대상에서 빼요. 그래서 재해사망특약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느냐'가 통로가 돼요. 약관 해석은 대법원 2009다51318 판결처럼 평균적인 가입자가 이해하는 의미로 객관적으로 하고, 그래도 뜻이 둘로 읽히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판단 재료는 결국 기록이에요. 3년간 진료 경과, 마지막 몇 달 약이 두 번 바뀐 이유, 사망 직전 증상과 행동이 진료기록과 수사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중요해요. 순서는 이렇게 잡아 보세요. 보험사에 부지급 근거(검토한 진료기록 목록, 의료자문 결과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의료법상 환자가 사망하면 친족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을 직접 받으시고, 사망 경위 수사 기록도 확인하세요. 그 자료로 주치의께 당시 판단 능력에 대한 소견을 부탁한 뒤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돼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거절 통지를 받아도 시효는 계속 가니 날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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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