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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아직 통원 치료 중인데 고객이 장해 평가부터 하자고 하셔서 뭐라고 해야 할지

과실비율협상중인뉴비26· 조회 37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건인데 고객은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지금 평가하자고 하십니다. 이르다고 말씀드리면 미루는 걸로 들으시고 그렇다고 지금 하면 나중에 재평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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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서류봉투

"미루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드리세요. 지금 평가하면 고정 전 수치라 나중에 회사가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두 번 하게 된다는 것, 고정 후 한 번에 하면 다툼 없이 끝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점을 정하는 건 주치의니까 주치의에게 고정 예상 시점을 물어보시라고 하면, 미루는 게 아니라 의사 기준을 따르는 게 돼요.

과실비율협상중인뉴비26

두 번 하게 된다는 걸로 설명드렸더니 이해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합의금노리는두꺼비69

"미루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의 차이를 숫자로" 이 말이 좋네요. 지금 하면 고정 전 수치라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봄FP

이르다는 말을 약관 문언으로 드리면 미루는 말로 안 들려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넣지 않아요. 통원(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 치료가 계속된다는 건 약관상 아직 치유 전이라는 뜻이라, 지금 평가하면 정의에 맞지 않는 평가가 돼요. 시점 규정도 따로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지급률로 정하고, 그 뒤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고객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관이 정한 시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뒤에 나빠지면 다시 볼 길도 약관에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장해진단서에는 진단명 ·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돼 있어서, 치료 중에 발급하면 호전도 항목에서 회사가 재평가를 요구할 여지가 생겨요. 주치의께 예상 고정 시점과 남은 치료 계획을 물어 문서로 받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짜를 고객과 함께 달력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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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