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통원 치료 중인데 고객이 장해 평가부터 하자고 하셔서 뭐라고 해야 할지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미루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드리세요. 지금 평가하면 고정 전 수치라 나중에 회사가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두 번 하게 된다는 것, 고정 후 한 번에 하면 다툼 없이 끝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점을 정하는 건 주치의니까 주치의에게 고정 예상 시점을 물어보시라고 하면, 미루는 게 아니라 의사 기준을 따르는 게 돼요.
두 번 하게 된다는 걸로 설명드렸더니 이해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미루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의 차이를 숫자로" 이 말이 좋네요. 지금 하면 고정 전 수치라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이르다는 말을 약관 문언으로 드리면 미루는 말로 안 들려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넣지 않아요. 통원(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 치료가 계속된다는 건 약관상 아직 치유 전이라는 뜻이라, 지금 평가하면 정의에 맞지 않는 평가가 돼요. 시점 규정도 따로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지급률로 정하고, 그 뒤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고객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관이 정한 시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뒤에 나빠지면 다시 볼 길도 약관에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장해진단서에는 진단명 ·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돼 있어서, 치료 중에 발급하면 호전도 항목에서 회사가 재평가를 요구할 여지가 생겨요. 주치의께 예상 고정 시점과 남은 치료 계획을 물어 문서로 받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짜를 고객과 함께 달력에 적으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