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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상 권리를 피보험자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도 같다.

개정 · 시행: 1991-12-31 · 2017-10-31 · 2020-06-09 개정(①) · 1991-12-31 개정(②)

조문 원문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 · 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타인의 생명보험)은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다. 서면에는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과 위조 · 변조 방지의 신뢰성을 갖춘 것.
  • 2② 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같은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 후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때도 ①이 준용된다(제734조 ②).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제735조의3 ①).
  • 3조문은 동의가 없을 때의 효과를 적지 않는다. 판례는 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체결 시까지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뒤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으며, 동의는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관련 판례).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바뀌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이라면, 가입 당시 피보험자 본인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또는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배우자가 대신 서명하고 피보험자는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계약을 무효로 본 결정례,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서면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대신 모집 과정의 책임을 따진다. 모집인이 서면 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의 과실만큼 상계한 판례들이 있다.
  • 실무 —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돼(제739조)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가족 명의 상해보험도 같은 점검을 한다.
  • 시험 — 체결 시 · 서면(전자문서 포함, 2017 · 2020 개정) · 권리 양도(②) · 수익자 지정 · 변경 준용(제734조 ②) · 단체보험 적용 제외(제735조의3 ①).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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