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는 영구장해라는데 보험사 자문의는 한시장해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1
손목 골절 9개월 뒤의 진단서라는 점, 자문의가 서류만 봤다는 점이 이 건의 핵심 재료예요.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대신 기준과 다음 절차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영구적'을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치료 종결 뒤 한시적으로 남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한다고 적어요. 금감원이 2024-05-23 보도자료로 안내한 기본 규칙도 이거예요. 한시 5년 판정이 나오면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죠. 자문 결과가 주치의 진단보다 자동으로 앞서진 않아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신경 손상 8개월 뒤 발급된 영구장해 진단서를, 약관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정한다는 점을 들어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갈림길은 자문의가 어떤 검사 소견과 치료 경과로 회복 가능성을 봤는지예요. 말씀하신 제3자 판정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 있어요.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판정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금융당국의 2025년 보험개혁 과제에도 의료자문을 진료받은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받게 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어요. 자문 결과지가 오면 자문의 전문과목, 검토한 자료 목록, 한시로 본 근거 문장을 확인하세요. 그 문장을 주치의께 보여 드리고 관절 가동범위 측정값(다친 쪽과 정상 쪽)과 영구로 본 근거를 담은 소견서를 받은 뒤, 제3자 판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돼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