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합의 자리에서 상대가 금액을 먼저 부르는데 제가 뭘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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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아니라 "항목"을 들고 가세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약관 기준으로 어떤 항목이 있고 각각 무슨 자료로 산정되는지 표로 정리해서요. 상대가 금액을 부르면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나눠서 보자"로 대화를 옮기면 됩니다. 총액 흥정이 되면 손사가 불리해요. 항목별로 가면 근거 싸움이 되고 그건 준비한 쪽이 이깁니다.
항목별로 나눠서 보자. 이 한 문장 들고 가겠습니다.
총액 흥정 되면 불리하다는 거 진짜 공감
금액이 아니라 항목을 들고 가라는 말이 첫 합의 앞둔 저한테 딱이에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항목별로 약관 기준이랑 자료를 정리해서 가면 상대가 금액을 불러도 항목으로 돌릴 수 있겠네요.
준비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근거 항목과 절차 조항입니다. 항목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대인배상 지급기준)이 정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같은 항목마다 산정 자료와 기준이 적혀 있으므로 상대가 총액을 부르면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나눠 보자고 옮기는 것이 이 별표를 근거로 한 대응입니다. 절차 조항은 둘입니다. 사고발생 시 의무 조항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못하게 하고 동의 없는 합의로 늘어난 손해를 보험금에서 뺍니다. 불성실행위 조항은 회사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적습니다. 합의서(손해배상액과 조건을 정해 더 다투지 않기로 하는 문서)는 포함 항목,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가능 여부, 형사합의금의 민사 공제 여부를 항목별로 읽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니 항목별 산정과 근거 제시까지 하고 합의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게 하십시오. 다음 자리 전에 별표 1 항목별 자료(진료비 내역, 소득 증빙, 진단서)를 표로 만들고, 상대에게 항목별 산정서와 과실비율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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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
합의서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썼어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합의이고 그 뒤의 손해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반대로 합의 전에 이미 생겼거나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어, 합의 당시 무엇이 확인돼 있었는지가 추가 청구의 갈림길이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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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