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하면, 실제 협상은 보험회사가 한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확인의 소 포함)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고 쓰고,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안에서만 한다.
배상책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히 넘는 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에는 대행하지 않는다. 대행하는 경우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하고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해자) 사이의 약속이다. 피해자 쪽을 대신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절충하는 일은 별개 문제이고,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배상액 합의를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이라고 봤다(2000도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