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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합의 대행 (보험회사의 합의 · 소송 협조 · 대행)

보험사 합의 대행 · 대인 합의 · 보험사 소송 대행 · 공탁금 대출

합의 대행은 피보험자가 협조를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을 대신 진행하거나 돕는 약관상 절차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3조에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하면, 실제 협상은 보험회사가 한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확인의 소 포함)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고 쓰고,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안에서만 한다.

배상책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히 넘는 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에는 대행하지 않는다. 대행하는 경우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하고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해자) 사이의 약속이다. 피해자 쪽을 대신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절충하는 일은 별개 문제이고,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배상액 합의를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이라고 봤다(2000도1405).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제37조(공탁금의 대출)

제36조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표 — 대인배상 · 대물배상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행하지 않는 경우. 배상책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넘거나 피보험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는다.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낮은 계약에서 큰 사고가 나면 초과분 협상은 피보험자 몫이 된다.
  • 2협력 의무. 보험회사가 협조 · 대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36조 제3항). 연락 두절 · 자료 미제출이 문제된다.
  • 3피해자 쪽 합의 대리와의 구분.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가해자(피보험자)를 위해 하는 대행이다.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절충하는 일에 대해 대법원 2000도1405 · 2000도513 은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봤고, 2021도10046 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하는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 4공탁과 가집행. 대법원 2011다17847 은 가집행선고부 판결금을 공탁한 보험회사가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이라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합의 · 소송 대응을 요청한 기록을 남긴다.
  •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증권의 보험가입금액(특히 대물)을 비교해 초과 가능성을 본다.
  • 소장을 받거나 소송을 낼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린다(제46조).
  • 형사합의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운전자보험 등 별도 담보를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 대행 (보험회사의 합의 · 소송 협조 · 대행)이란 무엇인가요?
합의 대행은 피보험자가 협조를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을 대신 진행하거나 돕는 약관상 절차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3조에 있다.
Q. 합의 대행 (보험회사의 합의 · 소송 협조 · 대행)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대행하지 않는 경우. 배상책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넘거나 피보험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는다.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낮은 계약에서 큰 사고가 나면 초과분 협상은 피보험자 몫이 된다. 협력 의무. 보험회사가 협조 · 대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36조 제3항). 연락 두절 · 자료 미제출이 문제된다. 피해자 쪽 합의 대리와의 구분.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가해자(피보험자)를 위해 하는 대행이다.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절충하는 일에 대해 대법원 2000도1405 · 2000도513 은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봤고, 2021도10046 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하는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Q. 합의 대행 (보험회사의 합의 · 소송 협조 · 대행)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합의 · 소송 대응을 요청한 기록을 남긴다. 3.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증권의 보험가입금액(특히 대물)을 비교해 초과 가능성을 본다. 4. 소장을 받거나 소송을 낼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린다(제46조). 5. 형사합의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운전자보험 등 별도 담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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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