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실제로 하는 일 — 보험업법상 업무와 고용 · 독립의 차이
열손사· 조회 4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가 얼마인지, 보험금은 얼마가 맞는지를 보험업법에 따라 따져 보는 전문가다. 일하는 자리는 크게 둘로 나뉜다. 보험회사 쪽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맞은편에서 소비자 입장에 서는 독립 손해사정사다. 나는 신체 손해사정사라서 이 글도 신체 분야를 기준으로 썼다.
핵심만 먼저
- 종목은 신체 · 재물 · 차량 세 가지이고, 세 시험에 모두 붙고 실무수습을 마치면 종합 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합격만으로 바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정해진 기관에서 2년 넘게 해당 업무를 한 사람은 수습 면제)
- 법이 정한 업무는 손해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다
- 보험금은 청구만 하면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니어서 소비자 쪽 전문가가 필요하다
자격의 구조
일반인에게는 이름이 낯설지만 보험업계 안에서는 따기 까다로운 자격으로 통하고, 그래서 전문가 대우를 받는다. 분야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신체, 물건과 건물을 다루는 재물, 자동차를 다루는 차량으로 나뉜다. 신체 외 분야는 내가 깊이 알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시험에 붙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둘 만하다. 보험업법 제186조는 시험 합격에 더해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해 두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보면 수습 기간은 6개월이고, 수습 장소는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2년 이상 해 온 사람은 수습이 면제된다. 등록 서류는 금융감독원이 받는다.
법이 맡긴 다섯 가지 일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가 할 일을 다섯 가지로 적어 두었다. 먼저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그 사고에 보험약관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판단한다. 그 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한다. 앞의 세 가지와 관련된 서류를 대신 만들어 내 주고, 같은 일을 하면서 보험회사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까지가 법이 맡긴 범위다.
왜 소비자 쪽 전문가가 필요한가
"보험금은 청구하면 회사가 알아서 주는 것 아닌가" 하고 묻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현실은 다르다. 약관은 정해져 있어도 문구를 어떻게 읽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험회사는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 기업이라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지 않을 근거부터 찾기도 한다. 2023년 무렵에는 의료자문을 남발해 부지급 사유를 만든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런 구조에서 회사 맞은편에 서서 가입자의 권리를 지켜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독립 손해사정사가 그 역할을 맡는다. 고용 손해사정사가 회사 안에서 사고를 정리한다면, 독립 손해사정사는 개업해 소비자 쪽에서 같은 일을 한다.
정리하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사람이다. 보험회사 쪽에서는 고용 손해사정사로, 소비자 쪽에서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일한다. 실무가 하루하루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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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