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검안서에 심근경색 의증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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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황 없으실 텐데 하나씩 하시면 돼요. 119 구급활동일지는 관할 소방서에 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응급실 기록은 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에서 상속인 서류를 갖춰 받으시면 됩니다.
급사처럼 검사를 받을 시간이 없었던 경우를 약관이 따로 정해 둔 경우가 많아요. 그 문구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뇌 · 심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은 보통 심전도 · 심장효소검사 같은 검사를 기초로 하도록 돼 있지만, 뒤에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단 · 치료 기록 또는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를 인정하는 예외 문구가 붙어 있는 구조가 흔해요. 아버님 약관에 이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추정"까지 인정하는지, "임상 소견"을 인정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사체검안서는 부검 없이 의사가 시신을 보고 사인을 적은 서류예요. 부검감정서와는 무게가 다를 수 있어서, 검안서 외에 사망 전후의 기록을 함께 모으는 게 중요해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입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 조항 원문을 받아 사망 시 예외 문구를 확인하세요. 둘째, 사체검안서 원본, 119 구급활동일지(쓰러질 당시 증상 · 심전도 리듬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응급실 진료기록(심폐소생술 중 검사 결과 포함)을 모읍니다. 셋째, 생전에 심장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록도 챙기세요. 넷째, 청구서를 내고 부지급이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 건이 진단확정에 해당할지는 약관 문구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약관 원문의 예외 문구 확인이 첫 단계예요.
약관에 "부검감정서 또는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추정되는 경우" 문구가 있네요. 검안서도 들어가 있어요.
부검 · 검안 소견으로 진단확정을 다툰 결정례는 세 갈래로 나뉘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급성심장사로 부검한 사안에서, 부검 결과에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포함된 소견이 있었다며 진단비를 인정했어요. 반대로 제2012-12호는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었던 사안이라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을 부정했어요. 부검 소견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얼마나 특정됐는지가 갈랐어요. 제2003-71호는 이 건과 더 가까워요. 약관이 임상 소견 등을 허용하는 경우, 흉통 뒤 급사한 사람의 검안서 의증만으로도 진단확정을 인정했어요. 약관 문구가 무엇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사망 직전 증상(흉통 · 가슴 답답함)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무게를 가졌어요. 아버님 약관에 사체검안서상 추정도 인정하는 문구가 있다고 하셨으니 제2003-71호 구도와 닮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검안서의 "의증"이 추정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다른 기록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다"는 사정이 119 구급활동일지나 응급실 기록에 적혀 있는지가 중요해요. 가족 진술만 있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한 진술서도 같이 내 보세요. 청구 뒤 부지급 사유가 "검안서만으로는 부족"이라면, 이 결정례들의 판단축과 기록을 묶어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다음이 금감원 분쟁조정이에요.
한 가지는 짚고 갈게요. 사망보험금이 따로 있는 계약이면 그쪽 청구가 우선 진행되고, 진단비는 별개 심사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두 청구를 한 번에 넣더라도 담보별로 진행 상황을 따로 물어보셔야 해요. 한쪽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상해사망만 있고 질병사망은 없어서 진단비 쪽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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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심전도 · 심장효소 ·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보는 법
심장 진단비 약관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적는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이나 조영술의 "협착 70%"가 곧 진단비를 뜻하지는 않고, 결과지가 급성인지 오래된 것인지, 진단서 코드가 I21인지 I20 · I25인지가 담보를 가른다. 검사별로 결과지의 일반적인 뜻, 약관마다 다른 문구, 결정례 · 판례가 인용한 결과지 문구를 정리했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