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나 의무기록의 병명 뒤에 "의증", "R/O(rule out)"가 붙으면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뜻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쓰고, 암 · 뇌 · 심 담보의 진단확정 방법(병리 · 영상 · 검사 등)은 각 상품 약관이 정한다.
분쟁조정은 미세침흡인검사에서 갑상선암 의증이 나오고 뒤에 수술 조직검사로 확진된 사안에서, 그 약관이 미세침흡인검사를 진단방법으로 두지 않았고 결과도 의증이었다며 조직검사 확정일을 진단일로 봤다. 반대로 흉통 뒤 급사해 검안서에 급성심근경색 의증이 적힌 사안에서는 약관이 임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해 인정했다.
결국 추정진단의 취급은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망 등으로 추가 검사가 불가능했는지에 달려 있다. 진단일이 보험기간 · 감액기간 · 경과기간과 맞물리면 어느 날짜를 확정일로 보는지가 금액을 바꾼다.
자주 묻는 질문
- Q. 추정진단 (의증 · R/O)이란 무엇인가요?
- 검사로 확정되기 전에 가능성이 높은 병명을 적어 두는 진단이다. 진단서에 "의증"이나 "R/O"로 표시되며, 진단비 담보는 대개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을 요구하므로 추정진단만으로는 요건이 다퉈진다.
- Q. 추정진단 (의증 · R/O)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약관이 인정하는 진단방법. 분쟁조정 2011-39호는 약관이 조직 또는 혈액검사만 진단방법으로 명시하고 미세침흡인검사를 넣지 않았으며 결과도 의증이었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조직검사 확정일을 진단확정일로 봤다. 같은 검사라도 약관이 무엇을 열거했는지가 먼저다. 임상적 추정의 허용. 분쟁조정 2003-71호는 흉통 후 급사해 검안서에 급성심근경색 의증이 적힌 사안에서, 약관이 병리 · 임상 · 수술 소견 중 일부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했고 보험금을 위해 부검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며 인정했다. 병리 우선. 대법원 2018다203395 는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고, 분쟁조정 2010-110호는 세침검사의 암 소견 뒤 수술 조직검사가 양성이면 최종진단을 우선한다고 봤다.
- Q. 추정진단 (의증 · R/O)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분류표)를 먼저 확인한다 — 진단비 · 수술비의 범위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하고,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2. 진단서 · 의무기록에서 "의증", "R/O", "추정" 표현이 있는지, 최종 진단서의 표현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3.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요구하는 검사 방법 · 진단 주체(전문의 과목)를 확인하고 실제 검사 결과지와 대조한다. 4. 추정일 · 검사일 · 결과보고일 · 최종 진단서 발행일을 모두 적고 보험기간 · 감액기간과 비교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