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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4년 전 수술 뒤 돌아가신 게 의료사고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부지급당한고구마14· 조회 31
아버지가 4년 전 간단한 수술을 받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땐 합병증이라고만 들어서 일반사망보험금만 받고 끝냈습니다. 올해 초에 의료분쟁 쪽으로 알아보다가 병원 과실이 있었다는 감정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해사망보험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물었더니 청구 기간 3년이 지나서 어렵다고 하네요. 사고가 난 건 4년 전이지만 의료사고라는 건 올해 알았는데도 사고일부터 세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와서 뭘 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한 번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감정 의견서는 손에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망 당시 일반사망으로 이미 처리했으니 같은 사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말도 했어요. 형사 고소 같은 건 한 적 없어요. 어디서부터 따져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청구서를 다시 내 보는 게 의미가 있는지부터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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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팩스와싸우는오리37

감정 의견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조정 절차 안에서 나온 건지, 개인적으로 의뢰한 건지에 따라 날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서요.

부지급당한고구마14

의료분쟁 조정 신청해서 거기서 나온 감정서예요. 올해 2월 날짜로요.

수리비확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느냐(기산점)"가 먼저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 풀이는 원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센다고 정리해요. 대법원 2000다31168도 같은 틀이에요. 그러니 이 건은 두 가지를 봐야 해요. 하나는 돌아가신 당시 가족이 사고의 성격(단순 합병증인지 과실이 개입된 사고인지)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그 뒤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가족이 몰랐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받은 설명과 서류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그 사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약관의 재해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시효와는 별도 쟁점으로 남아요. 순서는 이래요. 사망 당시 받은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 · 사망 종류 칸, 병원에서 들은 설명을 적은 메모나 기록, 올해 받은 감정서와 그 날짜를 모으세요. 그다음 보험사에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적어 서면으로 청구하시고,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눈치보는중

비슷한 구도를 다룬 판례가 있어서 무엇이 기산점을 정했는지 보면 도움이 돼요. 대법원 2013다34693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시효를 사망 때부터, 늦어도 유족이 의사를 형사고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어요. 그 사안에서는 고소한 시점에 이미 과실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기산점을 앞당겼어요. 말씀하신 건은 고소가 없었고 조정 절차 감정서로 처음 알았다는 사정이라 그 판결과 사실관계가 달라요. 다만 판결이 "사망 때"를 원칙으로 먼저 놓았다는 점, 유족이 과실을 의심할 만한 계기가 언제 있었는지를 따졌다는 점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망 직후 의무기록을 떼 봤는지,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같은 사정도 회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처음 과실을 의심했는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를 먼저 만드세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일, 감정서 수령일, 그 전에 병원에 설명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 그 날짜까지 적어 두면 회사 답변을 받은 뒤 분쟁조정 신청서를 쓸 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부지급당한고구마14

조정 신청하려고 의무기록 뗀 게 작년 말이에요. 그 날짜도 적어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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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