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감염 사망과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2010. 08. 1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 사망은 의료처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실무 포인트질병 치료 중 사고는 우연성이 인정돼도 의료처치 면책조항에서 다시 걸린다. 약관의 면책 문구를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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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암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감염돼 사망한 경우 우연한 사고인지,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1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해 2006. 3. 27. 후복막악성신생물(복막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 5.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는 개복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감염돼 폐렴이 생겼고 같은 해 4. 14. 사망했다.
- 2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 3보험회사(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수익자(피고)가 보험금 반소를 냈다. 원심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중 의사 과실로 다친 것은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어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수익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가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다.
- 2원심의 우연성 판단은 잘못됐다. 수술에 동의했다고 해서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의료진 과실로 감염돼 폐렴에 이른 것이라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아래 면책조항 판단으로 결론이 같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 3면책조항의 취지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는 수술 · 의료처치가 이뤄지면 일상생활보다 상해 위험이 현저히 커지므로 그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에서 빼고,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는 수술로 인한 위험만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돼 상해가 생겼으면 본문이 적용되고, 그 과정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 여부를 정하는 고려요소가 아니다.
- 4이 사건 사망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을 치료하는 개복수술로 증가된 감염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의료진 과실이 기여했는지와 무관하게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 5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낸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 사망은 의료처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두 단계로 본다. 의료과실 사고는 우연성 요건은 넘길 수 있지만, 질병 치료 수술이면 의료처치 면책조항에서 걸린다.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면책을 뒤집지 못한다.
- 단서가 갈림길이다.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를 치료하는 수술 중 사고라면 보상 대상이다. 수술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사실심에서 해야 한다. 상고심에서 처음 꺼내면 판단받지 못한다.
- 2010년 판결이라 당시 약관 문언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면책조항 문언 · 단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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