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2022. 03.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더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설명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피보험자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의료처치 면책은 설명 여부를 먼저 본다. 2010년(2008다78491) 면책 적용 판결과 나란히 읽는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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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 · 부작용 · 합병증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 · 반소원고)는 손해보험회사(원고 · 반소피고)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에는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 · 부작용 · 합병증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 2피보험자는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치료를 위해 약물을 투약받았고 그 과정에서 장해가 생겼다. 보험회사는 면책조항을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했다.
- 3원심은 재생불량성빈혈은 기존 질병이고 투약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이므로 장해는 면책조항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보았다. 나아가 이 조항은 ‘의료처치 부작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내용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조항의 적용 범위 — 투약이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이고 그로 인한 장해가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
- 2설명의무 —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돼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3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 · 부작용 · 합병증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그 조항이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포함돼 있었다거나 각 보험회사가 널리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 되지 않는다(2012다107051 판결).
- 4원심은 이 조항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내용이라며 설명의무를 면제했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과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더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설명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피보험자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처치 면책은 두 단계로 본다. ① 조항이 사안에 적용되는가(2008다78491 계열) ② 그 조항이 설명됐는가. 이 판결은 ②에서 표준약관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질병 치료 중 부작용 · 합병증 사안에서 청구인 쪽은 청약 당시 설명 자료(상품설명서 · 녹취 · 자필서명)를 먼저 확인한다. 설명이 없었으면 면책조항 자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반대로 설명이 있었다면 면책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설명 이행의 입증 상태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구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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