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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의료과실 사망이라는 재해사망보험금 — 시효는 사망 때, 늦어도 형사고소 때부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2013. 09.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이 유지됐다.

쟁점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료전문가가 아닌 수익자가 사망 당시 과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가 2008. 6. 12. 사망했고, 수익자(원고)는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보험사(피고)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 2원고는 2008. 8. 7.경 일부 의료기관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 3이 사건 소는 사망일부터 2년이 지난 2010. 12. 8. 제기됐다.
  • 4원고는 의료전문가가 아니어서 사망 당시 의료과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662조에 기산점 규정이 없어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97다54222 등).
  • 2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만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2007다19624 참조).
  • 3원심은 불기소처분이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과실 존부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적어도 형사고소 시점에는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4대법원은 사망 시점인 2008. 6. 12.부터 또는 적어도 고소 시점인 2008. 8. 7.경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배상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보험금 청구 · 소 제기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다.
  • 당시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2년이었고 지금은 3년이다. 기산점 법리(원칙 사고 발생 시, 예외 알 수 있었던 때)는 그대로 쓰인다.
  • "알 수 없었다"는 예외는 좁게 인정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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