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이 "렌트 된다"고 했는데 렌트비 거절 — 공사 곡괭이에 타이어 파손, 조정 결과 30% 인정
열손사· 조회 0
보험사 상담원이 렌트카를 써도 된다고 해서 3일간 108만 원을 썼는데, 나중에 보험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렌트비를 주지 않았다. 조정위원회는 사고 자체는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밖이라고 보면서도, 잘못된 안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렌트비의 30%인 32만 4천 원을 보험사가 내도록 했다. 상담 전화 한 통이 보상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례다.
핵심만 먼저
- 차끼리 부딪친 사고가 아니라 공사 도구를 밟아 타이어가 터진 사고였다.
- 대물배상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 한정돼, 이 손상은 보상 범위에 들지 않았다.
- 상담원이 렌트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한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했고, 그 부분은 보험사 책임으로 봤다.
- 공사 구간이었다는 점과 펑크 수리에 3일이 다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이 고려돼 30%만 인정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6월 15일, 차주 A씨는 대구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길가에서는 보도블럭을 바꾸는 공사가 한창이었고, 작업자가 보도 위에 잠깐 내려놓은 곡괭이를 A씨 차량이 밟으면서 타이어가 망가졌다. 당황한 A씨는 보험사 상담센터에 전화해 수리 기간에 렌트카를 쓸 수 있느냐고 물었고, 상담원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 동안 차를 빌렸고, 렌트비는 108만 원이었다. 수리를 마친 뒤 비용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번 사고가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범위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양쪽의 입장
A씨는 상담원 안내를 근거로 차를 빌린 것이니 적어도 일부는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가 자동차 간 충돌이 아니라 도로 위 물체로 생긴 손상이어서 대물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상담원의 말은 절차를 알려 준 일반 안내일 뿐 보상 여부는 보상 담당자가 정한다고 맞섰다.
조정위원회가 본 기준
결론은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보상 범위다. 공사 도구에 타이어가 손상된 것은 차와 차의 사고가 아니므로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안내 책임이다. 상담원이 렌트 가능이라고 명확히 답했고 소비자가 그 말을 근거로 렌트를 했으니, 잘못된 안내로 생긴 손해 일부는 보험사가 져야 한다. 마지막은 액수다. 사고 장소가 공사 구간이어서 운전자도 어느 정도 주의할 수 있었고, 타이어 펑크의 평균 수리 기간에 비해 3일 렌트는 길다. 그래서 108만 원 가운데 30%인 32만 4천 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렌트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상담원의 답변은 절차 안내에 가깝다. 최종 보상은 약관과 보상 담당자의 판단으로 정해진다.
- 자동차보험이 모든 차량 손상을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위 낙하물이나 공사 도구로 생긴 손상은 자동차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
- 렌트 전에 보상 가능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둔다.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다.
- 공사 구간에서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핀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일부라도 돌려받은 것은 상담원이 렌트 가능이라고 답한 사실을 보험사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 기록이 없었다면 결과는 더 나빴을 수 있다. 보상 여부는 약관 문구에서 정해지고, 그 판단을 받기 전에 비용을 쓰려면 서면 확인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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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