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제23조 제13호는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를 자기차량손해 면책으로 둔다. 면책의 요건은 두 가지가 겹칠 때다 — 주정차 중일 것, 그리고 손해가 타이어 · 튜브에만 생겼을 것. 주행 중 사고로 차체와 함께 타이어가 손상됐다면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니다.
예외 세 가지는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해 입은 손해, 화재 · 산사태로 입은 손해,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는 타이어 · 튜브를 훼손 · 파손한 사고로서 경찰관서를 통해 가해자(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한다. 누군가 주차된 차의 타이어를 찢고 간 경우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외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느 경우든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은 빠진다.
주행 중 펑크로 차가 서는 상황은 보상보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의 영역인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긴급출동 특약의 예시로 타이어 펑크 시 타이어 수리 또는 교체를 들었다(2026-02-09). 이용 횟수 ·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