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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타이어 · 튜브 손해 (주정차 중 펑크 · 파손 — 자기차량손해 면책과 예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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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정차 중에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차가 충돌 · 접촉한 경우, 화재 · 산사태, 경찰을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보상하고, 물리적 변형 없는 단순 오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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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23조 제13호는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를 자기차량손해 면책으로 둔다. 면책의 요건은 두 가지가 겹칠 때다 — 주정차 중일 것, 그리고 손해가 타이어 · 튜브에만 생겼을 것. 주행 중 사고로 차체와 함께 타이어가 손상됐다면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니다.

예외 세 가지는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해 입은 손해, 화재 · 산사태로 입은 손해,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는 타이어 · 튜브를 훼손 · 파손한 사고로서 경찰관서를 통해 가해자(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한다. 누군가 주차된 차의 타이어를 찢고 간 경우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외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느 경우든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은 빠진다.

주행 중 펑크로 차가 서는 상황은 보상보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의 영역인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긴급출동 특약의 예시로 타이어 펑크 시 타이어 수리 또는 교체를 들었다(2026-02-09). 이용 횟수 ·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호 (자기차량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주정차 중이었는지 — 정차 직후 발견한 손상이 주행 중 생긴 것인지 주차 중 생긴 것인지가 다퉈진다. 블랙박스 · 주차 기록이 판단 자료다.
  • 2타이어에만 생긴 손해인지 — 휠 · 차체 손상이 함께 있으면 “타이어나 튜브에만”이라는 요건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 3가해자 확정 — 경찰관서를 통한 신원 확인이 있었는지가 예외 적용의 갈림길이다. 가족이 가해자면 예외에서 빠진다.
  • 4단순 오손 — 긁힘 · 오염처럼 물리적 변형이 없는 손상은 예외 사유가 있어도 제외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타이어 · 튜브)을 먼저 확인한다.
  • 주차 중 훼손이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 번호를 받는다.
  • 블랙박스 · 주변 CCTV 영상과 손상 부위 사진(타이어 · 휠 · 차체)을 시간이 남게 저장한다.
  • 주행 중 펑크라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와 남은 이용 횟수를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가해자 확정”은 경찰관서를 통한 신원 확인이 요건이다. 블랙박스 영상만 있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요건 충족이 다퉈질 수 있어, 경찰 신고를 먼저 한다.
  • 가해자가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자차로 보상받으면 보험회사가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타이어 · 튜브 손해 (주정차 중 펑크 · 파손 — 자기차량손해 면책과 예외)이란 무엇인가요?
주차 · 정차 중에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차가 충돌 · 접촉한 경우, 화재 · 산사태, 경찰을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보상하고, 물리적 변형 없는 단순 오손은 제외한다.
Q. 타이어 · 튜브 손해 (주정차 중 펑크 · 파손 — 자기차량손해 면책과 예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주정차 중이었는지 — 정차 직후 발견한 손상이 주행 중 생긴 것인지 주차 중 생긴 것인지가 다퉈진다. 블랙박스 · 주차 기록이 판단 자료다. 타이어에만 생긴 손해인지 — 휠 · 차체 손상이 함께 있으면 “타이어나 튜브에만”이라는 요건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해자 확정 — 경찰관서를 통한 신원 확인이 있었는지가 예외 적용의 갈림길이다. 가족이 가해자면 예외에서 빠진다.
Q. 타이어 · 튜브 손해 (주정차 중 펑크 · 파손 — 자기차량손해 면책과 예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타이어 · 튜브)을 먼저 확인한다. 2. 주차 중 훼손이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 번호를 받는다. 3. 블랙박스 · 주변 CCTV 영상과 손상 부위 사진(타이어 · 휠 · 차체)을 시간이 남게 저장한다. 4. 주행 중 펑크라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와 남은 이용 횟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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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