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흠집 끼워 넣기 ·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 — 금감원이 공개한 생활형 자동차 보험사기 4가지와 처벌
열손사· 조회 0
보험사기는 조직 범죄만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8월 21일 보도자료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두 번 받거나 허위 서류로 부풀린 생활형 보험사기 네 건을 공개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긴 일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까지 이어졌다.
핵심만 먼저
- 다른 사고로 이미 돈을 받은 파손 부위를 새 사고에 얹어 청구하면 중복 청구다.
- 정비업체가 만들어 주는 허위 보증서를 내면 보험사기에 사문서위조 혐의가 더해진다.
- 이번 사고와 무관한 물건 사진을 각도만 바꿔 다시 내도 사진 대조로 드러난다.
- 보험사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적발된 네 가지 장면
A씨는 대형마트에 차를 대다 차 뒤쪽을 벽에 긁혔고, 자기차량손해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예전 접촉사고 때 다른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고치기 전에 현금으로 먼저 받는 수리비)로 이미 보상받고 고치지 않은 부위까지 새로 부서진 것처럼 적었다. 보험사가 과거 사고와 수령 내역을 맞춰 보다가 중복을 찾아냈고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B씨는 뒤에서 추돌당한 차를 정비업체에 맡겼다. 업체 대표는 이참에 유리막 코팅을 새로 하라고 권하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시공 보증서를 허위로 써 주겠다고 했다. B씨는 그 보증서를 붙여 코팅 복구 비용이 들어간 수리비를 받았다. 금감원이 보증서가 가짜임을 확인했고, B씨와 업체 대표 모두 보험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통보됐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C씨는 골목 접촉사고로 대물배상을 청구하면서, 예전 사고 때 이미 보상받은 휴대폰을 각도만 달리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이번 사고로는 휴대폰이 부서지지 않았다. 보험사가 사진을 분석해 과거 청구 사진과 같은 물건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중고차 매매업자 D씨는 사들인 차를 고쳐 더 비싸게 되팔 생각이었다. 점검업자 E씨와 짜고 누유 같은 기존 하자를 성능기록부에 양호로 적게 한 뒤, 매매 뒤에 생긴 고장인 것처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보험은 매매 · 인도일 이후 생긴 하자만 보상한다. 금감원은 D씨와 E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처벌은 어디까지 가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허위 보증서처럼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가 함께 인정되면 그 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더해지고, 여러 죄가 겹치면 가장 무거운 법정형의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다.
양형기준도 바뀌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 유형을 넣고 형량 범위를 올려,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처럼 가장 무거운 유형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기는 특별감경인자에서 빠졌고, 보험업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를 이용해 가담하면 특별가중인자가 된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다. 생활형 사기에 곧바로 무기징역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가볍게 끝나기 어려워졌다.
이런 제안은 거절할 것
- 예전 사고 흠집을 이번 수리에 같이 넣자는 말
-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보증서나 서류를 꾸며 주겠다는 정비업체의 제안
- 이번 사고와 상관없는 휴대품을 함께 올리자는 권유
- 매매 전부터 알던 중고차 하자를 새 고장처럼 청구하는 것
의심 사례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에서 4번 금융범죄, 다시 4번 보험사기)나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나온다.
정리하면
공개된 네 건은 모두 누군가의 권유나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과거 수령 내역 대조 · 사진 분석 · 차량 상태 확인 같은 평범한 조사로 드러났다. 결과는 모두 수사기관 통보였다. 부당하게 새는 보험금은 결국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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