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금 취득의 경우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개정 · 시행: 2024-02-1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1호 — 보험사기행위(제2조 1호)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본인이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 2① 2호 —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한 자(제5조의2 위반). 2024년 전문개정으로 1호와 같은 법정형이 됐다.
- 3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은 초범 · 재범을 나눠 형을 정하지 않는다 —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한다. 상습이면 제9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11조가 따로 가중한다.
- 4② 1호(보험금 취득)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다. 2호에는 병과 규정이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기망은 행위 전체를 보고 판단한다. 계약 체결과 보험금 청구를 일련의 기망행위로 보아 보험금을 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본 판례,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기망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사고 · 상해는 사실이어도 경위를 바꿔 청구한 경우, 그 경위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줬는지(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신뢰관계 파괴) · 받은 보험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 시효는 청구 원인에 따라 5년(부당이득) · 10년(불법행위)으로 판례가 갈렸다.
- 시험 — 10년 / 5천만원, 1호 병과 가능, 2호는 알선 등, 2024-02-13 전문개정.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① 1호는 병과 가능). 상습범 2분의 1 가중(제9조), 미수범 처벌(제10조), 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제11조).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2조 정의
- 제5조의2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 권유 등의 금지
- 제9조 상습범
- 제10조 미수범
-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 대법원 ·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 대법원 · 허위입원 보험금, 각 지급일마다 10년 시효가 따로 간다
- 대법원 ·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 — 기수는 보험금을 받은 때
- 대법원 · 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 대법원 · 사무장병원의 자보 진료수가 청구 · 실손 서류 발급은 그 자체로 보험사 기망이 아니다
- 대법원 · 입원 필요 없는 장기입원 유도 — 일부 입원이 필요했어도 그 입원기간 요양급여비 전체가 편취액
- 대법원 · 불필요한 장기입원 · 재입원으로 약관의 입원기간을 채워 청구하면 사기
- 대법원 · 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의 기망
- 대법원 · 피보험자인 척 생명보험에 가입해 준 행위만으로는 보험금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 대법원 ·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청구했지만 실제는 남편 폭행 — 일반재해로도 같은 보험금이 나오면 사기의 기망 · 인과관계를 더 따져야
- 대법원 · 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차트를 뺀 청구 — 이륜차 면책을 설명 안 했어도 보험사기
- 대법원 · 남편의 림프종 병력을 숨긴 종신보험 가입 —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 사기의 기망이 되지 않는다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환자 유인 · 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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