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 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 2025년 10월 시행
열손사· 조회 0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으로 당겨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55세 이상이고 보험료를 다 낸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이라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은퇴 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을 메우는 데 쓰라는 취지다.
핵심만 먼저
- 2025년 10월 생명보험사 5곳(한화생명 · 삼성생명 · 교보생명 · 신한라이프 · KB라이프)이 먼저 내놓고, 다른 회사로 차례로 넓힌다.
- 대상은 55세 이상, 10년 이상 계약 · 10년 이상 납입을 마친,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이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 일시금은 안 되고 연 단위나 월 단위 연금으로만 받는다. 최소한 낸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고 비과세 혜택도 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종신보험은 사실상 피보험자가 숨진 뒤에 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이었다. 앞으로는 특약을 더해 그 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돌려쓸 수 있다. 가족을 위해 쌓아 둔 보장을 필요한 시점에 본인의 생활비로 꺼내 쓰는 길이 생기는 셈이다. 연금으로 바꾸고 남은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남는다.
얼마나 받나
유동화할 수 있는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90%까지다. 30세에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 2,088만 원을 낸 사람을 예로 들면, 5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모두 3,274만 원, 65세부터 받으면 4,370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여기에 남은 사망보험금 일부가 따로 남는다.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75세까지 늦출 수 있고, 늦출수록 받는 돈이 커진다. 일찍 쓸지, 미뤄서 더 받을지는 가입자가 고른다.
현금 대신 서비스로도
유동화한 금액은 현금 연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요양시설 비용에 쓰거나, 간호사 배정과 식이 · 투약 상담 같은 건강관리, 헬스케어 서비스로 받는 서비스형도 마련된다. 노후에 실제로 필요한 생활 지원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순 연금과 다르다.
고령자를 위한 보호 장치
대상이 고령층인 만큼 안전장치가 여러 겹이다. 보험사는 대상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따로 알린다. 시행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15일 또는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정리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을 가족을 위한 보장에서 본인의 노후 자산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은퇴 후 소득 공백, 의료 · 요양비 대비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꽤 구체적이어서, 확정금리형인지, 납입이 끝났는지, 계약대출이 있는지,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0월 첫 출시 이후 대상 회사가 늘어나므로 내 계약이 언제 해당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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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원서접수
제49회(2026) 공고 기준 손해사정사 원서는 1차 2월 24~27일, 2차 6월 9~12일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받고 방문 접수는 없으며, 응시 수수료는 1차 30,000원 · 2차 50,000원이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 신분증 · 지정 필기구를 갖고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지각하면 응시할 수 없으며 단순계산기는 재물 2차 회계원리에서만 쓸 수 있다.
금감원 결정례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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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