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전손 처리인데 차량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상대가 납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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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로 정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세요. 약관이 정한 기준(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 약관에 적힌 것), 동일 연식·주행거리 중고차 시세 몇 건, 그리고 그 차의 개별 상태(사고 이력, 옵션). 셋을 보여드리면서 "왜 이 숫자인지"를 설명하면 납득이 훨씬 빠릅니다. 기준가액 하나만 들이밀면 대부분 반발해요. 결론 금액은 회사 기준을 따르시고요.
세 자료 나란히 놓고 설명. 기준가액만 들이밀고 있었네요.
세 자료를 나란히 놓으라는 거 확인했어요. 약관 기준가액, 시장 시세, 그리고 차량 상태. 상대에게 그 세 개를 같이 보여드리면 "낮다"는 말이 줄더라고요.
숫자를 설득하려면 그 숫자가 약관의 어느 칸에서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게 빨라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을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뒤 공제액을 빼서 지급하되 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적어요. 회사 기준이 최종선이 아니라 다툴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 자료는 기준가액 하나가 아니라 약관이 정한 기준, 동일 연식 · 주행거리의 시세 자료, 그 차의 개별 사정 세 갈래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전손이면 대차 이야기가 꼭 따라와요.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대차료는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 보상하고, 렌트 대신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미리 설명하면 다툼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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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